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591 판결
[퇴직금][집26(2)민190,공1978.9.15.(592) 10975]
판시사항

공법인의 퇴직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8조

판결요지

갱생보호회와 같은 비영리적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공법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갱생보호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그것이 영리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물론 영리의 목적이 없는 사회사업이나 종교단체의 계속적 활동 등 즉, 사회통념상 업으로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포함된다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갱생보호회와 같은 비영리적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공법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도 위 법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8조 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동법 제28조 규정은 강행규정인 만큼( 동법 제110조 참조) 피고가 퇴직금 예산을 계산하고 있지 않다거나 퇴직금 재원의 적립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위 법조 소정의 퇴직금지급의무에 무슨 소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직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의 명칭이 봉사활동비라고 부른다고 하여 그 지급이 근로의 대가인 이상 임금의 성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 갱생보호법 제6조의2, 제9항 에 의하여 직원의 정원과 임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에 의거한 법무부령 등에도 퇴직금에 관한 특단의 규정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설시같이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직원에 대하여는 일반원칙에 의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의거한 퇴직금 산정이 되어야 한다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3.17.선고 77나2840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