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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5. 28. 선고 68다5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6(2)민,092]
판시사항

농지를 분배받은 자가 상환완료전에 제2국 민병으로 응소되어 그 경작권을 타인에 위탁하여 이농한 경우의 농지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를 분배받고 상환완료 전에 그 경작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농하였다 하더라도 본법시행규칙 제52조의 절차를 밟아 농지를 정부에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본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거로 인한 이농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송도영, 지문식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전 294평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원고가 경작하다가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 도중, 원고는 1952.12.에 제2국민병으로 응소되어 경작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소외인으로부터 금 7,000원(당시 화폐)을 받고 경전을 위탁하여 동인에게 인도하여 동인이 경작하다가 1953.3.21. 동 소외인은 다시 피고에게 경작권을 금 11,000원(당시 화폐)에 양도하여 피고가 경작하면서 피고의 상환대장에 피고가 이 사건 전을 분배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원고가 상환한 나머지 상환곡을 상환하고, 피고 명의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이 원고가 소외인에게 경작을 위탁하게 된 것은 제2국민병으로 응소되기 때문이라고 인정한 조처에 채증상 위법이 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분배받고, 상환완료 전에 그 경작을 타인에 위탁하여 이농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농지개혁 시행규칙 제52조 의 절차를 밟아 농지를 정부에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같은법 제1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이거로 인한 이농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 대법원 1965.4.6. 선고 65다80 판결 참조), 또 원고가 상환완료 전에 경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러한 조처 없이 당연히 원고에게 대한 농지분배가 실효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그리고 피고 주장의 경작권 양도를 농지 매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상환완료 전에 농지의 현실 인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유효한 농지 매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원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에게 적법한 재분배 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본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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