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를 분배받은 자가 상환완료전에 제2국 민병으로 응소되어 그 경작권을 타인에 위탁하여 이농한 경우의 농지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를 분배받고 상환완료 전에 그 경작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농하였다 하더라도 본법시행규칙 제52조의 절차를 밟아 농지를 정부에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본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거로 인한 이농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8. 2. 22. 선고 67나11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송도영, 지문식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전 294평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원고가 경작하다가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 도중, 원고는 1952.12.에 제2국민병으로 응소되어 경작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소외인으로부터 금 7,000원(당시 화폐)을 받고 경전을 위탁하여 동인에게 인도하여 동인이 경작하다가 1953.3.21. 동 소외인은 다시 피고에게 경작권을 금 11,000원(당시 화폐)에 양도하여 피고가 경작하면서 피고의 상환대장에 피고가 이 사건 전을 분배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원고가 상환한 나머지 상환곡을 상환하고, 피고 명의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이 원고가 소외인에게 경작을 위탁하게 된 것은 제2국민병으로 응소되기 때문이라고 인정한 조처에 채증상 위법이 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분배받고, 상환완료 전에 그 경작을 타인에 위탁하여 이농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농지개혁 시행규칙 제52조 의 절차를 밟아 농지를 정부에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같은법 제1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이거로 인한 이농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 대법원 1965.4.6. 선고 65다80 판결 참조), 또 원고가 상환완료 전에 경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러한 조처 없이 당연히 원고에게 대한 농지분배가 실효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그리고 피고 주장의 경작권 양도를 농지 매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상환완료 전에 농지의 현실 인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유효한 농지 매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원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에게 적법한 재분배 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본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