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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31. 선고 69다93 판결
[소유권확인][집17(1)민,405]
판시사항

자영하는 종묘포에 대한 농지분배는 법률상 당연 무효이다

판결요지

자영하는 종묘포에 대한 농지분배는 법률상 당연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원판결 모두에 열거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 원고 3, 원고 4 및 원고 2의 망부 소외 1이 본건 계쟁토지를 일부분씩 일시 불법으로 경작하다가 1948. 10. 7.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각 해당토지를 당시의 소유자인 소외 2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은 일이 있고····· 소외 2는 1947. 10. 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건 토지에 대하여 조묘포로서 지정을 받은 다음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종묘포를 자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원용증거에 의하면 (특히 을제10호증의 1, 2) 위 소외 2가 위 강제조정 확정후 본건 토지의 인도를 받은 사실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이상 원심은 소외 2가 강제조정 확정후 토지인도를 받어 본건 토지를 종묘포로서 농지개혁법 실시당시까지 자영한 사실을 인정한 취지로 못볼바 아니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본건 계쟁 토지가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영하는 종묘포로서 농지개혁법상 매수대상 농지에서 제외 된 분배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로서 이와 같은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는 법률상 당연 무효라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며 따라서 원심이 동대문 구청장의 가분배 취소처분은 동 가분배 처분이 위와 같은 이유로 당연 무효임을 확인한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음은 상당할 뿐 아니라 논지에 지적하는 64다830/831호 본원 판결 은 농가 아닌 자에 대한 농지분배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본건에 적절한 판결이 아니다(피고보조 참가인이 본건 토지의 인도를 받은 근거가 없다는 상고논지는 상고이유 제1점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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