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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29. 선고 67다12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3)민,165]
판시사항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의 종람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실시한 농지 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본조 소정의 종람공고 없이 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원고는 본건 토지를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경작한자는 원고이며, 피고 1은 그 당시 본건 토지를 경작한바 없고, 또 동법소정 분배대상자로서의 농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건 토지를 자경하는 농가인듯이 가장하여 본건토지의 분배신청을 하자 영등포 농지 위원회는 그 농지분배에 관한 공고(원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의 종람공고를 말함이 분명하다)도 없이 피고 1을 본건 토지의 자경농가로 인정하여 1953.2.1 본건 토지를 피고 1에게 분배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피고 1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본건 토지를 자경하지도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동법소정의 농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서는 위 인정의 농지분배가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또 위분배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동법 제22조 소정의 재사신청을 하지않은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는 이상,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제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라고 설시하고 다음 원고는 위 농지분배가 당연무효인 이상, 그로부터 순차로 소유권을 취득한 내용의 피고 2, 피고 3에 명의로의 위 각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농지분배가 당연무효가 아니라 오히려 별단의 사유없는 한 유효라고 확정적인 것임은 앞서 판단한바와 같으니, 위 농지분배가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한 원고의 위청구는 나머지 판단을 기다릴 것도 없이 이유 없는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종람공고없이 농지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 분배는 당연무효라함은 본원의 누차의 판례로 한 바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농지분배절차에 있어서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의 종람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아니하였음은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홍순엽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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