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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7. 2. 선고 67다2176 판결
[건물수거등][집16(2)민,201]
판시사항

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농지개혁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의 여부.

나. 1950.4.4 이전인 1950.3에 농지분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위법이 있는실례.

판결요지

가. 본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사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 없다 할 것인 바, 농지의 매매에 있어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으므로 그 매매가 무효라는 주장이 없는 한 그 점을 조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본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본법에 의하여 분배되어 상환완료된 농지라 하더라도 대지화된 이상 그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필요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명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은 원고와 소외 1사이의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가 있은 후 동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위 매매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며, 원판결이인정한 사실과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원고가 소외 1로 부터 매수할 당시 인 1959.4.30 경에는 이미 대지화된 사실이 엿보이는 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되어 상환완료된 농지라 하더라도, 대지화된 이상, 동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필요없을 뿐만아니라, 농지개혁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사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본원의 견해이므로( 1966.3.8결정 66사2 참조) 본건 토지에 대한 원고와 소외 1사이의 매매에 있어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으므로 동 매매는 무효라는 주장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 점을 조사심판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심리미진 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원심은 본건토지에 대한 농지분배가 1950.3에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가 원심이 인정한 것과는 다른 1956.3이후에 이루워진것을 전제로하여, 그 당시에 본건 토지가 농지인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는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 채용할 수없어, 결국 위 각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원래 귀속농지었는데 소외 1이 1950.3경 나라로 부터 당시 농경지인 본건 토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은 1949.6.21 공포실시되고, 동 시행령은 1950.3.25 공포 실시되었으며, 농지분배가 확정되려면 위 시행령 제32조 에 의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이 농지소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한 전 농지필수에 긍한 대지조사를 행한 다음, 이를 기초로 소재지농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10일간 종람케한 후, 위 종람기간동안 소재지 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 비로소 농지분배가 확정된다 할 것인 바,적어도 농지분배가 적합하게 위 절차를 거치자면은 최소한 위 종람기간인 10일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위 시행령공포실시일인 1950.3.25에서 10일후인 1950.4.4 이전에는 적법한 농지분배가 있을 수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원고의 주장과 1950.3.3 본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가 있었다는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 본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가 1950.3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므로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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