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과 면허거부처분의 위법요건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의 내용이 외부에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2]항의 처리요령의 해석상 소속 회사의 배차일보 및 위 회사가 취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운전자 기록카드 등에 의하여 운전사가 위 회사에 계속 근무했음에도 택시운송사업조합의 취업등재일자만을 기준으로 운전경력기간을 산정하여 행한 면허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나, 행정청이 어떤 면허신청에 대하여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서울특별시 95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은 관할 관청인 서울특별시장이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위하여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공고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고지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3] 택시운전사에 대한 취업보고가 지연되어 소외 회사에 비치된 인사관계서류 등에 등재된 취업일자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등록된 취업일자가 상이한 반면 위 회사가 비치하고 있는 배차일보 및 위 회사가 위 조합에 위 택시운전사에 대한 취업자등록을 할 당시 제출한 위 택시운전사의 운전자 기록카드 등과 같은 근거서류에 의하여 위 택시운전사가 일정기간 위 회사에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도 택시운송사업조합의 취업등재일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인의 면허신청일 현재 무사고 운전경력이 8년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행한 면허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 , 제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호 (바)목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7조 [2][3]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어떤 면허신청에 대하여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3472 판결 등 참조), 서울특별시 95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이하 '처리요령'이라 한다)도 관할 관청인 서울특별시장이 이와 같이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위하여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공고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고지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누1294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95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이하 '처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대상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운전경력과 여러 기준에 따라 제1순위부터 제6순위까지 면허발급 우선 순위를 정하고, 운전경력증명은 취업근거서류(취업등록 관계서류, 배차일지, 갑근세, 납부영수증 등)가 있을 경우에만 대표자가 직접 확인한 후 발급할 수 있으며, 제출된 운전경력(실제 운전종사)의 근거를 확인한 후 확인된 경력만으로 산정하여 해당순위에 적격일 때 면허한다고 공고한 사실, 원고는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 7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하여 우선 순위 3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면서 피고에게 운전경력 기간이 1987. 11. 7.부터 1995. 11. 30.까지로 되어 있는 소외 승일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발행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 한편 위 처리요령에는 운전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택시운전자의 경우 취업보고가 지연되어 회사와 조합의 취업등재일자가 상이할 경우는 조합취업등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급여지급관계서류 $배차일보 등 근거서류에 의거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처리요령 II. 2. 2) (10)항}, 원고는 1987. 9. 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수습운전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0. 20.경부터 정식운전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원고가 정식운전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다음날인 같은 해 10. 21. 원고의 운전경력증명 $정밀검사판정표 $사고운전사 경력증명서 및 신규취업자 교육필증을 첨부하여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원고를 취업자로 신고하였는데 위 조합에서는 원고의 신규취업자 교육필증이 안양시에서 발급 받은 것이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다고 반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다시 같은 해 11. 6.까지 서울시교통연수원에서 신규취업자 교육을 받고서 소외 회사에서 계속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나, 소외 회사에서는 당시 1987년도의 6 $29 선언에 따른 노사분규 여파 등의 혼란으로 곧바로 위 조합에 신규취업자등록신고를 하지 못하고 같은 해 12. 8.에서야 위 조합에 취업등록신고를 하는 바람에 위 조합에서 관리하는 운전자현황에 관한 전산자료에 원고의 운전자등록일자가 위 신고일자인 1987. 12. 8.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정식 운전사로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일자가 1987. 10. 20.부터라는 것은 소외 회사의 배차일보, 급여지급관계서류 및 취업연명부 등 근거서류에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의 근무개시일자를 같은 해 12. 8.로 보고 면허신청일 현재 무사고 운전경력이 8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면허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다만 소외 회사에 비치된 취업운전자연명부(을 제5호증)상으로도 원고의 근무개시일자가 1987. 12. 8.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근무개시 당시의 급여관계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 원심의 위 판시에 다소 잘못이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취업보고가 지연되어 소외 회사에 비치된 인사관계서류 등에 등재된 취업일자와 위 조합에 등록된 취업일자가 상이한 반면 소외 회사가 비치하고 있는 배차일보(갑 제5호증) 및 소외 회사가 위 조합에 원고에 대한 취업자등록을 할 당시 제출한 원고의 운전자 기록카드(을 제10호증의 2) 등과 같은 근거서류에 의하여 원고가 적어도 1987. 11. 7.부터 소외 회사에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처리요령 II. 2. 2) (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정 내용의 공고 여부와 관계 없이 원고의 택시운전경력을 원심과 같이 인정함이 상당 하여, 그와 같은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결국 소론과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에 있어 운전경력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취사를 잘못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