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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합181 판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3인

검사

정대정(기소), 기노성, 이동현, 정정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주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4,647,589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피고인 1에 대한 각 사기(별지 범죄일람표(3) 중 연번 645, 729, 3132, 3307, 4379, 5812, 13757, 15683, 18994, 19781번)의 점은 무죄.

각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의 1) 및 마 중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 부분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의 2), 라 및 마 중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 부분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의 1) 죄 및 마 중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 부분 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피고인 1에 대한 각 사기(별지 범죄일람표(3) 중 연번 645, 729, 3132, 3307, 4379, 5812, 13757, 15683, 18994, 19781번)의 점은 각 무죄.

각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의 점은 각 무죄.

각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2는 2018.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에 소재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의 대주주 겸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3은 공소외 1 회사의 사내이사 겸 홍보팀장으로 회사의 자금 지출, 대외홍보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4는 공소외 1 회사의 기술개발팀장으로 거래시스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 피고인 3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서로 알게 되어, 2016년경부터 함께 무허가 사설 선물거래 업체를 운영해 오다가, 2017. 7.경 국내에도 가상화폐 채굴사업 및 거래소업이 유행하자 자신들을 자칭 “금융 전문가”로 내세워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공동범행

가.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7. 7.경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공소외 1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자금으로 설립 자본금 5억 원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들이 자본금 5억 원을 마련해 납입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자본금 전액을 ‘○○○’이라는 사채업체로부터 빌려 주금을 가장 납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19.경 위 사채업체 직원인 공소외 7을 공소외 1 회사의 설립 발기인 대표로 임명함과 동시에 주식 1,000주를 배정한 다음, 500,269,213원이 입금된 공소외 7 명의 중소기업은행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의 잔액증명서를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금납입이 가장된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잔액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곳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의 ‘자본금의 액’란에 ‘금 5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고, 그 직후 공소외 7의 계좌에 있던 5억 원을 공소외 1 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하거나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 오로지 공소외 7 명의 공소외 1 회사 주식 1,000주를 피고인들에게 절반씩 지분 이전해 놓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8. 1. 5.경 공소외 1 회사라는 상호로 인터넷상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이하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개장함에 있어, 마치 많은 회원들이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을 이용해 매매주문을 내고 그에 따라 매매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상 운영자들의 차명 계정을 생성하고, 그 차명 계정에 실제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가상화폐와 원화(KRW)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상화폐 보유수량과 원화(KRW) 잔고금액을 허위 입력한 다음, 속칭 ‘봇 프로그램’ 내지 ‘마켓메이킹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자동주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차명 계정을 주문자로 하고 위와 같이 허위 입력한 이른바 ‘가공 코인’(실재하지 않고 거래시스템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된 가상화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매매 주문을 내기로 모의하였다.

1) 2018. 1. 5.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 개장 직전인 2018. 1. 5. 08:18경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봇 프로그램’의 구동을 위하여 필요한 ‘차명 계정’과 ‘가공 코인 및 원화(KRW)’을 생성시키기 위하여, 위 거래시스템의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회원아이디 ‘(회원 아이디 명칭 1 생략)', 계정명 ‘피고인 1’로 된 차명 계정(ID)을 생성하고, 실제로는 공소외 1 회사의 전자지갑에 위 ‘피고인 1’ 계정 명의로 ‘비트코인(BTC)' 1,000,000개가 입고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 1‘의 계정에 1,000,000개의 비트코인이 입고된 것처럼 허위 보유량 정보(데이터값)인 ’1,000,000‘개를 조작 입력하고, 거래시스템에서 허위 입력한 보유량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 주문 및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서버상 ’피고인 1‘ 계정에 1,000,000개의 비트코인이 입고된 것처럼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계정별 가상화폐 내지 현금 잔고(포인트)에 대한 전자정보를 위작하고, 그 즉시 시스템에 표시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5개의 차명 계정에 계정별로 각 1,000,000개의 ’비트코인(BTC)‘ 잔고(포인트), 1,000,000개의 ’비트코인캐시(BCH)‘ 잔고(포인트), 1,000,000개의 ’이더리움(ETH)‘ 잔고(포인트), 1,000,000개의 ’이더리움클래식(ETC)‘ 잔고(포인트), 1,000,000개의 ’라이트코인(LTC)‘ 잔고(포인트), 100억 원의 원화(KRW) 잔고(포인트)의 보유량 정보를 조작 입력하여 각 위작하고, 이를 거래시스템상 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2) 2018. 1. 1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19. 10:51경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앞서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상 생성한 ‘차명 계정’과 허위 입력한 ‘가공 코인’을 이용해 매매주문을 내던 중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봇 프로그램’을 일부 보완하는 한편 더 많은 ‘차명 계정’을 생성해 ‘가공 코인’ 매매주문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위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 상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새로이 만든 회원아이디 ‘(회원 아이디 명칭 2 생략)’, 계정명 '공소외 2‘로 된 차명 계정을 생성한 다음, 실제로는 전혀 가상화폐가 입고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비트코인 1,000,000개가 입고된 것처럼 위 ’공소외 2‘ 계정의 비트코인 보유량 정보(데이터)를 조작 입력하고, 거래시스템상 허위 입력한 보유량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 주문 및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위 거래시스템 서버상 ’공소외 2‘ 계정에 ’1,000,000‘개의 비트코인이 입고된 것처럼 거짓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계정별 가상화폐 내지 현금 잔고(포인트) 보유량에 대한 전자정보를 위작하고, 그 즉시 시스템에 표시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새로이 만든 10개의 차명 계정에 계정별로 각 1,000,000개의 ’비트코인(BTC)‘ 잔고(포인트), 1,000,000개의 ’비트코인캐시(BCH)‘ 잔고(포인트), 1,000,000개의 ’이더리움(ETH)‘ 잔고(포인트), 1,000,000개의 ’이더리움클래식(ETC)‘ 잔고(포인트), 1,000,000개의 ’라이트코인(LTC)‘ 잔고(포인트), 100억 원의 원화(KRW) 잔고(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유량 정보를 조작 입력하여 각 위작하고, 이를 거래시스템 상 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1)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 하던 중,

가) 2017. 7. 28.경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있던 회사 운영비 3,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별도 운영하던 사설 선물거래업체의 시스템 비용 등 명목으로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17. 8. 1.경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있던 회사 운영비 2,500만 원을 사설 선물거래업체 시스템 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9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5,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8.경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소외 1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있던 회사 자금 6,000만 원을 피고인 1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피고인 2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각각 3,000만 원 씩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경 공소외 1 회사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 회사 일반 회원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하여 공소외 1 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한 고객예탁금을 공소외 1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 14.경 고객예탁금이 들어있는 공소외 1 회사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서 피고인 1 명의로 된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0억 원을 이체하고, 2018. 1. 16.경 고객예탁금을 반출하여 고객들에게 지급해 주는 용도로 쓰이는 공소외 1 회사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서 피고인 1 명의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0억 원을 이체한 다음, 2018. 1. 26.경 위와 같이 고객예탁금을 빼돌려 피고인 1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해 놓았던 20억 원을 피고인 2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이체하고, 2018. 1. 29.경 위 20억 원 중 16억 원을 공소외 1 회사의 신주발행에 대한 피고인들과 다른 주주들의 청약증거금 명목으로 공소외 1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29.경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중 14억 원을 피고인 1의 공소외 1 회사 신주 154만주 납입대금 7억 7,000만원과 피고인 2의 신주 126만주 납입대금 6억 3,000만 원 등 개인 증자금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마. 사기

1) 공모내용

피고인들은 ‘봇 계정’과 ‘봇 프로그램’을 통해 실물 입고 없이 허위 입력한 ‘가공 코인’에 대한 매매주문 제출 및 ‘봇 계정’ 간 매매를 통해 고객들에게 마치 공소외 1 회사 거래소 내 가상화폐 매매가 활성화되어 있고 다량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처럼 표시된 호가창 화면 등을 제공하고, 또한 ‘봇 계정’을 통해 일반 고객들에게 ‘가공 코인’을 매도한 뒤 고객들이 매입한 코인에 대하여 이를 실물 출고 요청을 할 경우 고객 예탁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해 온 뒤 마치 ‘가공 코인’이 공소외 1 회사 전자지갑에 실재했었던 것처럼 대신 출고해 주는 등 변칙적인 거래소 영업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감추고 마치 일반 고객들에게는 일반 회원 간 ‘가상화폐’ 및 ‘원화’를 정상 입금받은 뒤 매매주문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매가 활성화되어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정상적이며 안전한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인 것처럼 보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의 거래소 회원 가입, 예탁금 납입 및 거래 참여를 유인하기로 모의하였다.

2) 기망행위

피고인들은 2017. 7.경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장하기 위하여 공소외 1 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2017. 12.경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 시범서비스(오픈베타서비스)를 제공한 뒤, 2018. 1. 5.경 정식 거래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개장·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을 상대로, ① 거래소 개장 이전부터 위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상 차명 계정(속칭 ‘봇 계정’)을 여러 개 만들고, 이들 ‘봇 계정’에 실물 가상화폐 내지 원화가 입고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가상화폐와 원화가 입고된 것처럼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 라이트코인 내지 원화(KRW)에 대한 자산보유량 포인트 정보를 허위 입력한 다음, ‘봇 프로그램’(자동주문프로그램)을 통해 이들 ‘봇 계정’ 간 ‘가공 코인’ 매도·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가장매매’ 내지 ‘자전거래’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 내 시장가와 거래량을 조작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객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마치 일반 회원들의 정상적인 매매 주문으로 거래가 체결되어 시세와 거래량이 형성되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② 거래소 개장 직후 일반 회원들 간 코인 매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봇 계정’에 실물 입고 없이 허위의 포인트를 입력하였음에도 일반 회원들의 실물 입고된 가상화폐인 것처럼 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일반 회원들의 매수 주문과 거래 체결시켰음에도, 마치 일반 회원들의 정상적인 매매 주문으로 거래가 체결되어 시세와 거래량이 형성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상 피고인들의 운영하는 ‘봇 계정’과 ‘봇 프로그램’을 통해 ‘봇 계정’을 통한 다량의 주문 제출, ‘봇 계정’ 간의 가장·통정 매매를 일으키거나, ‘봇 계정’을 통해 일반 고객들에게 실물 입고 없이 허위 입력한 ‘가공 코인’을 매도하는 등 수법으로 거래소 내 거래 주문량과 거래체결량 등을 부풀려 가상화폐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고 코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3) 편취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5.경부터 2018. 3.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3) 중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4,530,000원(연번 645, 729, 3132, 3307, 4379, 5812, 13757, 18994, 19781번), 피해자 피고인 1에 50,000원(연번 15683번) 등 총 10회 합계 4,580,0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1,102회에 걸쳐 합계 31,784,292,307원(수수료 포함)을 예탁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공소외 1 회사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피고인 1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1. 16.경 위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앞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고객예탁금 중 피고인 1의 기업은행 계좌에 옮겨 보관하던 15억 원을 공소외 6 회사 피고인 1 계정과 연결된 공소외 6 회사의 농협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이체한 다음, 2018. 1. 16.경 공소외 6 회사의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을 통하여 비트코인(BTC) 46개를 평균매입단가 1,787만 1,083원 합계 8억 1,311만 2,924원에 매입하였으므로, 회사 자산이자 고객예탁금으로 매입한 위 비트코인을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적정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8. 11:32경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46개 중 21.56743341개 시가 약 3억 4,464만 7,589원(= BTC 21.56743341개 × 15,980,000원), 매입단가 약 3억 8,543만 3,392원(= BTC 21.56743341개 × 17,871,083원) 상당을 공소외 1 회사 관리의 전자지갑에 이체하는 대신 불상의 전자지갑(전자지갑 명칭 1 생략)으로 이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비트코인 21.56743341개(시가 3억 4,464만 7,589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공소외 1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6.경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고객예탁금 15억 원을 피고인 1 계정의 공소외 6 회사 가상계좌인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이체한 다음, 2018. 1. 18.경 공소외 6 회사의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을 통하여 비트코인 46개를 개당 1,787만 1,083원 합계 8억 1,311만 2,924원에 매입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매입한 비트코인 46개를 마치 공소외 1 회사의 전자지갑에 입고시키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중 26.32052554개의 비트코인은 공소외 1 회사 전자지갑(전자지갑 명칭 2 생략)에 이체하고, 나머지 21.56743341개의 비트코인 시가 약 3억 4,464만 7,589원(= BTC 21.56743341개 × 1,598만 원) 상당은 공소외 1 회사 전자지갑이 아닌 불상의 전자지갑(전자지갑 명칭 1 생략)으로 이체한 뒤 곧바로 다른 전자지갑들로 분산 이체하여 그 수수자 및 소재 발견이 곤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 법인계좌에 있던 고객예탁금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공소외 6 회사에서 구입한 비트코인 중 일부를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중대범죄에 의해 취득한 범죄수익인 시가 3억 4,464만 7,589원 상당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21.56743341개를 은닉하였다.

3.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들은 2018. 1.경 피고인 1,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1 회사의 회사 자금(고객예탁금)을 이용해 공소외 1 회사의 신주 8만 주씩을 배정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1, 피고인 2와 함께 2018. 1.경 공소외 1 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한 고객예탁금을 업무상 보관 중, 2018. 1. 14.경 고객예탁금을 수령하는 용도로 쓰이는 공소외 1 회사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서 피고인 1 명의로 된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0억 원을 이체하고, 2018. 1. 16.경 고객예탁금을 반출하여 고객들에게 지급해 주는 용도로 쓰이는 공소외 1 회사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서 피고인 1의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0억 원을 이체한 다음, 2018. 1. 26.경 위와 같이 고객예탁금을 빼돌려 피고인 1의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해 놓았던 20억 원을 피고인 2의 명의로 된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이체하였다가, 2018. 1. 29.경 위 20억 원 중 8,000만 원을 공소외 1 회사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공소외 1 회사의 신주발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청약증거금 명목으로 납입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2018. 1. 29.경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고객예탁금)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개인계좌로 빼돌렸다가 다시 피고인 3의 공소외 1 회사 신주 8만주에 대한 납입대금 4,000만 원, 피고인 4의 신주 8만주에 대한 납입대금 4,000만 원을 각 입금하는 방법으로 개인 증자금 명목으로 소비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와 각각 공모하여 각 회사자금 4,000만 원씩을 횡령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10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공소외 6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회사 소개 화면, 공소외 1 회사 이용약관, 공소외 1 회사 개인정보보호정책, 공소외 1 회사 서비스 이용 가이드, 공소외 1 회사 전자지갑 이용 가이드, 입금 및 출금 이용 가이드, 피고인 1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공소외 1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1 회사 법인현황, 공소외 1 회사·피고인 1·피고인 2 명의 기업은행 등 계좌거래내역(CD 저장), 피고인 1·피고인 2 타 거래소별 투자 거래 내역, 유상증자대금 계좌거래내역표, 피고인 2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2·피고인 1 타 거래소 거래내역, 공소외 3 회사 기업개황자료, 거래내역, 고객조회표, 홈페이지 글(화면캡쳐), 공소외 9 통장 사본, 고객정보조회표, 신규거래신청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공소외 9 명의 입·출금 내역, 공소외 1 회사 거래소 코인표, 5개 코인별 전산조작에 의한 코인 생성 현황표, 거래소 개장 당시 법인 거래내역, 영수증, 투자계약서, 발기인총회의사록, 신주인수계약서 등 신주 발행 관련 서류, 2018. 1. 5. 거래소 개장 당시 공소외 1 회사 법인 소유 코인, 각 코인(5개)별 생성 현황표와 시세, 한화(KRW) 생성 현황표, 가공의 각 코인별 최초로 고객과 거래 내역, 마켓메이킹 v2.0 사용설명서, 비트코인 체결 완료건, 비트코인캐시 체결완료건, 이더리움 체결완료건, 이더리움클래식 체결완료건, 라이트코인 체결완료건, 각 가상화폐 생성 현황표 및 시세표, 각 거래소별 거래내역 CD, 피고인 1 공소외 6 회사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공소외 1 회사 소개 및 이용약관 등 첨부, 공소외 1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현황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피고인 2 별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피고인 2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6357호 , 서울중앙지법 2017노4088호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상법 제628조 제1항 , 제622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 제30조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 제30조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 제30조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 제232조의2 , 제30조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2017. 7. 28.자 및 2017. 8. 1.자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2018. 2. 8.자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2018. 1. 29.자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범죄수익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상법 제628조 제1항 , 제622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 제30조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 제30조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 제30조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 제232조의2 , 제30조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2017. 7. 28.자 및 2017. 8. 1.자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2018. 2. 8.자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2018. 1. 29.자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피고인 4: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업무상횡령의 점, 위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 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2: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2017. 7. 28.자 및 2017. 8. 1.자 업무상횡령죄, 각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 부분(이하 ‘피고인 2의 제1 사기죄’라 한다)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2017. 7. 28.자 및 2017. 8. 1.자 업무상횡령죄, 피고인 2의 제1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 2018. 2. 8.자 업무상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 부분(이하 ‘피고인 2의 제2 사기죄’라 한다)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2: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2018. 2. 8.자 업무상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피고인 2의 제2 사기죄에 한하여, 해당 범죄에 관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2017. 7. 28.자 및 2017. 8. 1.자 업무상횡령죄, 피고인 2의 제1 사기죄에 대하여, 해당 범죄에 관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3, 피고인 4: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3, 피고인 4: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근거로 본다.

가. 이용자들의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 이용절차 일반

1) 회원가입

이용자들이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우선 공소외 1 회사 웹사이트에서 이메일주소, 닉네임, 이름, 비밀번호, 이중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공소외 1 회사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이용자들이 회원가입을 하면 공소외 1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상에 해당 이용자별로 회원계정이 생성된다.

2) 입·출금

가) 이용자들이 가상화폐를 지정된 공소외 1 회사의 전자지갑에 입금하거나 원화를 공소외 1 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하면 공소외 1 회사 측은 입금된 수량·금액에 해당하는 가상화폐 포인트 또는 KRW 포인트를 해당 회원계정상의 포인트 잔고에 입력한다.

나) 이용자들이 가상화폐 포인트 또는 KRW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공소외 1 회사에 출금요청을 하면 공소외 1 회사 측은 그 내역에 따라 해당 이용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또는 은행계좌로 출금요청된 수량·금액에 해당하는 가상화폐 또는 원화를 송금한다.

3) 가상화폐 거래

가) 이용자들은 입력된 가상화폐 포인트 및 KRW 포인트 잔고를 한도로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상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가상화폐의 매도를 원하는 이용자는 수량, 단가를 지정하거나 시장가로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 가상화폐 매도주문을 제출한다. 반대로 가상화폐의 매수를 원하는 이용자는 지정가 또는 시장가로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 가상화폐 매수주문을 제출한다.

나) 이용자들이 제출한 매도주문 또는 매수주문은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의 호가정보창에 표시된다. 위 호가정보창에는 현재가, 매도·매수주문의 호가와 주문량, 고가, 저가, 거래량, 거래대금 등이 표시된다.

다) 제출된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이 서로 일치하면 거래가 체결되고, 그와 동시에 거래가 체결된 시각, 금액, 수량이 호가정보창에 표시된다. 그리고 체결된 거래금액만큼 공소외 1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상 매도인의 회원계정에서 가상화폐 포인트가 감소하고 KRW 포인트가 증가하며, 반대로 매수인의 회원계정에서 가상화폐 포인트가 증가하고 KRW 포인트가 감소한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행태

1) 피고인 1, 피고인 2는 2018. 1. 5.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 (회원 아이디 명칭 1 생략)(계정이름: 피고인 1), (회원 아이디 명칭 3 생략)(계정이름: 피고인 1), (회원 아이디 명칭 4 생략)(계정이름: 피고인 1), (회원 아이디 명칭 5 생략)(계정이름: 공소외 1 회사), (회원 아이디 명칭 6 생략)(계정이름: 공소외 1 회사)라는 아이디의 회원계정들을 각 생성한 다음, 위 각 회원계정별 포인트 잔고에 각각 비트코인(BTC) 포인트, 비트코인캐시(BCH) 포인트, 이더리움(ETH) 포인트, 이더리움클래식(ETC) 포인트, 라이트코인(LTC) 포인트를 각 1,000,000개, KRW 포인트를 1,000억 원을 각 입력하였고, 2018. 1. 19.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 (회원 아이디 명칭 2 생략)(계정이름: 공소외 2), (회원 아이디 명칭 7 생략)(계정이름: 공소외 11), (회원 아이디 명칭 8 생략)(계정이름: 공소외 12), (회원 아이디 명칭 9 생략 )(계정이름: 공소외 13), (회원 아이디 명칭 10 생략)(계정이름: 공소외 14), (회원 아이디 명칭 11 생략)(계정이름: 공소외 15), (회원 아이디 명칭 12 생략)(계정이름: 공소외 16), (회원 아이디 명칭 13 생략)(계정이름: 공소외 17), (회원 아이디 명칭 14 생략)(계정이름: 공소외 18), (회원 아이디 명칭 15 생략)(계정이름: 공소외 19)라는 아이디의 회원계정들을 각 생성한 다음, 마찬가지로 위 각 회원계정별 포인트 잔고에 각각 비트코인(BTC) 포인트, 비트코인캐시(BCH) 포인트, 이더리움(ETH) 포인트, 이더리움클래식(ETC) 포인트, 라이트코인(LTC) 포인트를 각 1,000,000개, KRW 포인트를 1,000억 원을 각 입력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가상화폐 포인트와 KRW 포인트를 입력할 당시에 공소외 1 회사가 입력된 포인트에 상응하는 수량·금액의 가상화폐나 원화를 보유하고 있거나 공소외 1 회사에 그 해당 수량·금액의 가상화폐 또는 원화가 입금된 바는 없었다.

2)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소외 3 회사에서 자동으로 주문을 제출해 주는 봇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미리 생성한 위 (회원 아이디 명칭 1 생략)(계정 이름: 피고인 1) 등의 계정(이하 ‘가공계정’이라 한다)을 봇 프로그램에 연결하는 한편, □□과 같은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전송받은 □□ 등의 현재가, 호가, 거래량 등 정보를 참조하여 봇 프로그램을 통해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 자동으로 매수주문 및 매도주문을 제출하였다.

3) 그 결과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서 체결된 전체 거래 횟수를 거래당사자 유형별로 구분할 경우, 피고인 1, 피고인 2가 생성한 가공계정들 사이에 체결된 거래비율이 최고 55.1%나 되었고, 가공계정과 일반 회원계정(‘일반계정’) 사이에 체결된 거래비율까지 합치면 최대 89.63%에 이르렀으며, 이를 제외한 일반계정 사이에 체결된 거래비율은 최저 9.81%에 불과하였다. 이에 관한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가상화폐 가공계정간 거래 가공계정과 일반계정간 거래 일반계정간 거래 전체 거래 횟수
비트코인 50,196(34.03%) 72,630(49.24%) 22,448(15.22%) 147,510
비트코인캐시 66,174(55.10%) 41,466(34.53%) 11,778(9.81%) 120,094
이더리움 37,732(17.27%) 98,030(44.88%) 79,770(36.52%) 218,432
이더리움클래식 18,024(5.76%) 93,964(30.04%) 197,980(63.29%) 312,799
라이트코인 68,792(44.02%) 67,526(43.21%) 18,778(12.02%) 156,283

4) 위와 같이 가공계정과 일반계정 사이에 거래가 체결될 경우, 공소외 1 회사가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 1, 피고인 2가 데이터베이스상에 입력하여 포인트 잔고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화폐(이른바 ‘가공코인’)를 이용자들에게 매도하거나 마찬가지로 포인트 잔고상으로만 존재하는 원화 포인트를 가지고 이용자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매수하게 되면, 공소외 1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상 가상화폐 포인트 합계 및 KRW 포인트 합계가 실제 공소외 1 회사가 전자지갑 및 은행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수량 및 원화 합계액과 서로 불일치하게 된다.

이에 피고인 3은 피고인 1,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구입을 위한 자금 지출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4는 피고인 1,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포인트 데이터베이스상 가상화폐 포인트 및 KRW 포인트 합계액과 실제 공소외 1 회사의 전자지갑에 있는 가상화폐 수량 및 은행계좌상의 원화 합계액을 비교하는 정산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4가 매일 자정 무렵 정산을 하여 실제 공소외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나 원화가 포인트 데이터베이스상의 포인트 합계액에 미달하면, 피고인 3이 공소외 1 회사의 전자지갑 또는 은행계좌에서 가상화폐나 원화를 피고인 1, 피고인 2가 주로 거래하던 공소외 6 회사 등 타 가상화폐 거래소 전자지갑이나 피고인 2의 개인명의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소외 6 회사 등 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개인회원으로서 가상화폐를 매수·매도하고, 이 과정을 통해 취득한 가상화폐나 원화를 공소외 1 회사의 전자지갑 또는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하여

가. 각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주장의 요지

① 가상화폐 포인트나 KRW 포인트는 해당 포인트에 상응하는 채권적 권리가 있음을 의미할 뿐, 해당 포인트에 상응하는 원화나 가상화폐가 공소외 1 회사의 전자지갑 또는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점까지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 가상화폐 또는 원화의 입금 없이 포인트 잔고를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전자정보가 아니다. ②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의 ‘위작’은 권한 없는 자가 시스템 설치·운영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전자기록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유형위조에 한정될 뿐, 무형위조는 ‘위작’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한 있는 피고인들이 가상화폐 포인트와 KRW 포인트를 허위로 입력한 것이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들이 가상화폐 또는 원화의 입금 없이 가상화폐 포인트와 KRW 포인트를 입력한 것은 이를 이용해 투기세력에 의한 시세조작을 막고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입력된 포인트 정보의 허위 여부

피고인들은 2018. 1. 5.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 (회원 아이디 명칭 1 생략)(계정이름: 피고인 1) 등 5개의 가공계정을 생성한 다음, 위 각 계정별 잔고에 가상화폐 포인트와 KRW 포인트를 입력하였고, 2018. 1. 19.에도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 (회원 아이디 명칭 2 생략)(계정이름: 공소외 2) 등 10개의 가공계정을 생성한 다음, 마찬가지로 위 각 계정별 잔고에 가상화폐 포인트와 KRW 포인트를 입력하였다. 그런데 위 각 계정주인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1 회사에 실제로 그 각 포인트 잔고에 해당하는 가상화폐와 원화를 입금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회사의 전자지갑 및 계좌에 그 각 포인트 잔고에 해당하는 가상화폐와 예금액이 존재하였던 사실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입력한 각 포인트 잔고에 관한 전자정보는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정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설령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대로 가상화폐 포인트와 KRW 포인트가 실제 가상화폐 또는 원화의 입금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서 각 해당 포인트에 상응하는 채권적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당시 실제로 위 각 계정주인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1 회사에 대해 위와 같이 입력된 가상화폐 포인트 및 KRW 포인트 상당의 가상화폐 및 원화의 출금을 요청할 채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에 의하여 마치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가상화폐 포인트 및 KRW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각 포인트 잔고가 입력된 이상, 그 자체로 피고인들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전자정보를 입력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임의로 입력한 가상화폐 포인트 및 KRW 포인트 정보가 허위가 아니라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작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27조의2 에서 위작의 객체로 규정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 이용 과정을 보아도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 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전자기록은 가시성, 가독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입력한 데이터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존의 데이터와 함께 처리, 가공되어 새로운 전자기록이 형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전자기록의 형성과 변경 과정에서 여러 정보입력자가 관계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기록에 접근한 정보입력자가 별다른 노력 없이 그 복제나 수정을 할 수 있고, 사실상 무제한 복제와 수정이 가능하여 전자기록의 허위 작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보통의 문서와 다른 특징과 차별점이 있다. ② 전자기록등위작·변작죄 역시 일반 문서범죄와 같이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전자기록의 위와 같은 특징으로 인하여 위·변조까지 이르지 않고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만으로도 공공신용에 대한 훼손 여지가 일반 문서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 허위 정보 입력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③ 대법원 판례가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허위 정보의 입력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로 설시하고 있는 내용이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위 두 죄에 대한 ‘위작’의 의미를 달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④ 우리 형법이 사문서에 있어 공문서와 달리 위조·변조 외에 허위사문서에 대한 작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과 달리 전자기록에 대하여는 공·사전자기록에 대하여 동일하게 ‘위작 또는 변작’ 행위를 처벌하는 점, 대법원 판례가 ‘위작’의 개념에 위조와 허위 정보입력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하고 있는 점, 법정형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비하여 공전자기록등위작죄가 더 높고, 허위진단서등작성죄에 비하여 사전자기록등위작죄가 더 높은 점 등은 위와 같은 신용 훼손의 위험성과 피해 규모의 확대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문서에 대한 ‘위·변조’ 대응하여 전자정보에 대하여 같은 맥락으로 ‘위·변작’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되지만, 이 주장은 우리 관세법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위·변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관세법 제268조의2 제1항 참조)을 비롯하여 전자문서에 대한 위·변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나 굳이 우리 형법에서 ‘위·변작’이라는 특유한 개념을 사용한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⑥ ‘위작’의 개념에 허위정보의 입력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진단서, 검안서 등 허위작성을 처벌하는 대상 문서에 대응한 전자정보를 작성권자가 허위 입력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서 보건대, 설령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재무 담당 사내이사로서 공소외 1 회사의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의 관리운영주체는 피고인들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공소외 1 회사이고,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의 임원으로서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가상화폐 포인트나 KRW 포인트 잔고를 입력 내지 변경할 권한을 부여받기는 하였으나, 어디까지나 이는 가상화폐나 원화의 오입금, 오출금이 발생한 경우처럼 불가피하게 인위적인 정보의 입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거래에 이용하기 위해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상에 거액의 가상화폐 포인트 및 KRW 포인트 잔고를 허위로 입력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인 공소외 1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공소외 1 회사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공소외 1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존부

형법 제232조의2 에 정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938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입력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나 원화가 실제로 입금되거나 잔고가 존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피고인 1 등 명의로 다수의 가공계정을 생성한 다음 이에 거액의 가상화폐 포인트 및 KRW 포인트 잔고를 허위 입력한 후 봇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실제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상 거래에 사용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가 보유·관리하는 포인트 장부 및 기록과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의 호가, 체결가, 주문량, 거래량 등 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공소외 1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투기세력에 의한 시세조작 방지와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를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포인트 잔고를 허위 입력한 행위(허위입력행위)와 피고인들이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거래에 개입한 행위(거래개입행위)는 서로 별개의 행위로서, 피고인들이 거래개입행위를 하기 위해 반드시 허위입력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필연적 관계가 없고, 피고인들이 허위입력행위 없이 공소외 1 회사에 실제 가상화폐와 원화를 입금한 다음 그 잔고 내에서 투기세력 방지 등을 위하여 거래개입행위를 하는 것도 그 적법성 여부를 떠나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공소외 1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기록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에 악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된 이상, 피고인들의 거래개입행위에 대하여 시세조작 방지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들의 허위입력행위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별 관련이 없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그 당시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소에 외부세력에 의한 시세조작이 횡행하여 안정적인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거래개입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들의 허위입력행위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8. 2. 8.자 업무상횡령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당초 월 1,000만 원씩의 급여를 받기로 정했었는데 회사 사정상 2017. 8.부터 2018. 1.까지 6개월간 각 매월 500만 원씩만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위 2017. 8.~2018. 1.분 급여 미지급분을 사후에 상여금 형식으로 수령한다는 의사로 각 3,000만 원씩을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각각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이고, 공소외 1 회사의 정관 제33조는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수사기록 1520쪽),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이사회에서 2017. 8.부터 2018. 1.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의 보수를 매월 각 1,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위 보수액에 못 미치는 각 500만 원만을 지급받아 온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 2는 검찰에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오피스텔을 얻고 대학원 학비를 내야한다며 3,000만 원씩 받아 사용하자고 했다’면서 ‘위와 같이 3,000만 원씩 사용하는 데에 있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383쪽), 이후 피고인 2는 피고인들이 각 3,000만 원씩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하였는바(수사기록 4113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8. 2. 8. 공소외 1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들의 개인 계좌로 각 3,000만 원씩을 이체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1은 이 법정 주장과 달리 검찰수사에서는 공소외 1 회사에 개인 자금 6,000만 원을 대여하였던 것을 반제받은 것이라면서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수사기록 4110쪽)하는 등 이 부분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선뜻 이를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계좌에 있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각 3,000만 원을 피고인들의 개인 계좌로 무단 이체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횡령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 명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여 주금납입 전 과정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고 자금의 외부 유출이 없어 회사 자산 자체는 동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나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보건대, 이 부분 범죄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에 증자대금을 납입한 행위가 단순한 가장납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인들이 피고인들 자신이 납입해야 할 증자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피고인들 자신에게 교부한 것이라면, 그 단계에서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 것이 되어 횡령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실제 이를 증자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소외 1 회사에 다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각 사기

1) 주장의 요지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을 피해자로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개별 기망행위와 그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사실 불특정의 문제가 있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② 이용자들이 공소외 1 회사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목적은 KRW 포인트를 충전하여 이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이용자들이 입금한 금원에 상응하는 KRW 포인트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이용자들은 KRW 포인트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었으며, 이용자들의 출금요청에 응하여 정상적으로 출금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용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범의 역시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없다.

2)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 내용 자체가 피고인들이 가공계정을 생성하여 여기에 허위의 가상화폐 포인트 및 KRW 포인트를 입력한 다음 봇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가공계정들 사이 또는 가공계정과 일반 회원계정 사이에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행위를 약 2개월간 계속적·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가공계정에 의한 거래와 실제 이용자 계정에 의한 거래를 구분할 수 없도록 한 상태에서 마치 실제 이용자들이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진정한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가상화폐의 시가와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용자들로부터 예탁금 및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기망행위의 태양이나 상대방이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이와 더불어 검사가 별지 범죄일람표(3)에서 범죄일자, 수신계좌주, 수신계좌번호, 피해자, 피해금액, 송금계좌를 적시하여 개별 편취행위 및 그 피해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가 심판대상이 불분명하다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기망행위 및 편취행위, 사기범의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2)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고(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등 참조),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행위에 있어 이용자는 전적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에 대한 신뢰와 기대는 개인 사이의 거래에서 그것보다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피고인이 해당 인터넷 거래업체의 운영자로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허무인 명의로 계정을 만들고, 더 나아가 그 계정에 허위로 유·무형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나 유·무형의 가치를 생성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감추고 마치 그 계정이 실제 거래에 참여 내지 사용되는 것처럼 거짓된 외관을 만들거나 가장 계정과 일반 실거래자 사이의 거래를 임의로 작출하는 등으로 일반 이용자들로서 가장 계정과 실제 계정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 인터넷 거래업체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그 이용자들의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묵비함으로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나 광고만을 신뢰한 채 정상적인 거래인 것으로 믿고 그 인터넷 거래에 참여한 회원들로 하여금 재산상 지출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3)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불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77 판결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가공계정들을 생성한 뒤 위 계정들에 가상화폐 포인트 및 KRW 포인트를 허위 입력한 다음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다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이를 통해 가공계정 사이 또는 가공계정과 일반 회원계정 사이에 거래가 체결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로 하여금 마치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소가 다수의 실제 이용자들에 의해 진정한 가상화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가상화폐의 시가와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을 기망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이용자들로부터 이에 속은 이용자들로부터 예탁금 및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소외 1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사기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시중에는 공소외 1 회사 외에도 △△△, □□, 공소외 6 회사 등등 다양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존재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희망하는 이용자들은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 중 자신이 거래할 거래소를 고르게 된다. 이때 이용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거래소에의 접근성, 주문 전송 및 처리속도, 보안상태 등 기술적 요소나 거래수수료가 얼마인지와 같은 경제적 요인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이용자들이 가상화폐를 매수하거나 매도하기가 더 수월하고 보다 유리한 가격에 거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출되는 주문량과 호가 정보, 체결되는 거래량이 얼마나 많은지, 즉 거래소의 거래유동성이 풍부한가의 측면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선택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수긍할 수 있다. 즉, 거래소에 참여하는 이용자의 수가 적어 제출되는 주문량 자체가 얼마 되지 않고, 거래 체결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가 예탁금을 송금한 후 주문을 제출하더라도 원하는 가격·수량에 원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정해 본다면, 고객들이 이러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선택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들도 위와 같은 이용자들이 거래소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경쟁 가상화폐 거래소에 우선하여 많은 이용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전략을 채용하고 있다. 예컨대, 타 거래소보다 거래수수료를 할인해주거나 일부를 반환(이른바 ‘페이백’)해준다든지, 거래소에서 거래가능한 가상화폐 종류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든지, 무상으로 가상화폐를 나눠주는 속칭 ‘에어드랍’ 행사를 한다든지, 고객예탁금을 거래소 임직원이 임의로 인출·이체할 수 없도록 하는 자금보관방법을 도입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금원을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거래소 운영업체가 위와 같은 정상적인 홍보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미리 이용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기망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주문량과 거래량을 부풀려 보이는 등 앞서 본 거래소를 선택하는 중요 요소에 관하여 잠재적 고객들에게 진실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진실을 묵비·은폐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을 모집하고, 그로 인해 착오에 빠진 이용자들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나 금원을 송금받는다면, 추후 실제로 이용자들에게 예탁금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나 금원이 반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행위는 이용자들을 기망하여 예치금 명목의 가상화폐 또는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함은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분명하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 피고인 1 등 명의로 총 15개의 가공계정을 생성한 후 공소외 1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상화폐 포인트와 KRW 포인트를 거래소 데이터베이스상에 허위로 입력한 다음, 봇 프로그램에 가공계정들을 연결시켜 위와 같이 입력된 가상화폐 포인트와 KRW 포인트를 가지고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 자동으로 다량의 가상화폐 매도·매수 주문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제출하였고, 그 주문·체결내역과 거래량 등 각종 거래정보가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를 본 이용자들로서는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 다수의 이용자들이 거래에 참여하여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유동성도 충분하다고 인식하여 이에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공소외 1 회사의 계좌에 예탁금을 송금하였을 것인데, 사실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서 체결된 전체 거래량 중 5.76%~55.10%에 이르는 거래는 피고인들의 가공계정 사이에, 30.04%~49.24%에 이르는 거래는 가공계정과 일반 이용자들 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봇 프로그램으로 제출된 주문에 의하여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가공계정인 거래가 35.80%~89.63%에 달하였고, 일반 이용자들 사이에 체결된 거래의 비중은 적게는 9.81%, 많게는 63.29%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거래에 개입한 것은 외부 투기세력에 의한 시세조작을 방지하고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외부 투기세력이라는 실체와 그에 의한 시세조작 시도가 과연 실제로 존재하였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인들 주장의 전제사실 자체에 대한 의문이 있는 점, ② 설령 외부 투기세력에 의한 시세조작 시도가 실제로 있어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시세가 타 거래소의 경우보다 지나치게 고가 또는 저가에 형성되는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상화폐나 원화가 입고된 계정을 통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투기적 가격형성을 막는 것을 넘어 이 사건과 같이 가공계정을 이용하여 가공계정간 또는 가공계정과 실제 이용자 계정 사이에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 이용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이 경우 다른 이용자가 가상화폐를 타 거래소에서 시세에 매수하여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기세력의 시세조작에 의하여 형성된 고가에 매도하거나, 반대로 다른 이용자가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기세력의 시세조작에 의하여 형성된 저가에 매수하여 타 거래소에서 시세에 매도하는 차익거래를 함으로써 시장에 의해 자연스럽게 투기세력에 의한 시세조작행위가 저지되고 시세가 균일하게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거래개입행위를 하였어야만 하였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소에 외부 투기세력에 의한 시세조작행위가 있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고, 그 규모가 시장에 의하여 자연히 조정되지 못할 정도이며, 이 때문에 피고인들이 직접 거래에 개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봇 프로그램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고 주문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가공계정 사이에 거래가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함에도, 피고인들은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대량 제출하여 반복적으로 가공계정 간 다수의 거래체결이 일어나도록 하였으며, 이와 같은 자전거래가 다수 일어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또한 피고인들은 사전에 이용자들에게 공소외 1 회사가 시장참여자로서 직접 주문을 제출하여 거래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은 점, ⑤ 피고인 2는 검찰에서 ‘원활한 거래가 이뤄지면 수수료 수입도 늘고 고객들도 더 많이 가입하겠다는 생각으로 한 것이 맞다’거나(수사기록 2424쪽),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가 보유한 가상화폐 수량이 적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가격 역시 대형거래소와 유사한 형태로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를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검사의 질문에 이를 인정하였고(수사기록 3885쪽), 피고인 4도 ‘봇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유가 처음에는 다른 거래소와 가상화폐 시세를 맞추기 위해서였지만 점점 주문을 빈번하게 내거나 거래량이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148~4149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시세조작방지 등의 목적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고, 주로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소의 주문량, 거래량 등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이용자들을 유인할 목적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가장매매를 통해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소의 주문량, 거래량 등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3) 더구나 피고인들은 허위 입력한 가상화폐 포인트 및 KRW 포인트를 이용한 주문을 제출하여 일반 이용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거래를 성사시키면서도, 위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거래소의 운영자이자 가장거래의 당사자로서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이용자들을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

즉, 원래 시장참여자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와 원화 자산만큼만 포인트를 입력하여 이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에는 장부상으로만 각 거래당사자의 계정 사이에서 포인트 잔고가 이동할 뿐, 전체 포인트 잔고합계액이나 공소외 1 회사의 가상화폐 및 원화 자산 자체에는 변동이 없다. 그런데 이와 달리 가공계정에 허위 입력된 가상화폐 포인트를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이용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수량 상당의 가상화폐 포인트가 가공계정에서 감소함과 동시에 이용자 계정의 가상화폐 포인트 잔고가 증가하게 되지만, 공소외 1 회사가 그 거래된 수량만큼의 가상화폐를 실제로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공소외 1 회사의 가상화폐 자산이 이용자들의 가상화폐 포인트 잔고합계액보다 그 거래수량만큼 부족하게 되고, 반대로 가공계정에 허위 입력된 KRW 포인트를 이용하여 이용자로부터 가상화폐를 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대금 상당의 KRW 포인트가 가공계정에서 감소함과 동시에 이용자 계정의 KRW 포인트 잔고가 증가하지만, 실제 공소외 1 회사는 그 거래대금 상당의 원화를 보유하고 있었던 적이 없었으므로, 공소외 1 회사의 원화 자산이 이용자들의 KRW 포인트 잔고합계액보다 그 거래금액만큼 부족하게 된다. 이처럼 가공계정이 허위 포인트를 이용하여 실제 이용자들과 거래를 반복할 경우에는 공소외 1 회사가 실제 보유한 가상화폐 또는 원화의 양이 이용자들의 포인트 잔고 합계액에 미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매일 자정 무렵 이용자들의 포인트 합계액과 실제 공소외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수량 및 원화 합계액을 정산하여 그 부족분을 공소외 1 회사에 채워 넣을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피고인들은 이용자들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전자지갑 또는 은행계좌에 송금받은 가상화폐나 원화를 공소외 6 회사 등 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개설한 피고인들의 전자지갑이나 피고인 2의 개인명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들이 공소외 6 회사 등 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개인회원으로서 가상화폐를 매수·매도한 후, 이 과정을 통해 취득한 가상화폐나 원화를 공소외 1 회사의 전자지갑 또는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거래소가 가공계정에 허위의 포인트를 입력하여 이용자들과 거래한 뒤 부족분만큼 거래소 운영업체 임원에게 송금하여 그가 개인적으로 타 거래소에서 거래한 후 이를 거래소에 채워 넣는 운영방법은 일반적인 이용자들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방식일 뿐만 아니라, 그 전체 과정 속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가상화폐나 금원을 송금받고도 이를 공소외 1 회사에 반환하지 않을 채무불이행 위험 내지 피고인들의 변제자력 부족으로 공소외 1 회사에 가상화폐나 금원을 반환하지 못할 도산위험, 피고인들이 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실패하거나 가상화폐 가치하락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볼 수도 있는 각종 거래위험, 피고인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한 타 거래소의 채무불이행이나 도산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타 거래소에 입금한 가상화폐나 원화를 회수하지 못할 타 거래소 운영업체의 채무불이행 또는 도산위험, 타 거래소 이용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계정에 보관된 가상화폐나 원화가 도난될 위험 등에 이용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며, 실제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법인계좌에서 금원을 송금받아 자신의 공소외 6 회사 계정으로 매수한 비트코인 중 21.56743341개를 공소외 1 회사가 아닌 다른 계정으로 이체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 중 일부가 현실화된 바도 있었으므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이용자들이 위와 같은 공소외 1 회사의 운영방식이나 그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각종 위험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면, 굳이 다른 거래소들을 제쳐놓고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기로 의사결정을 하여 공소외 1 회사에 예탁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공소외 1 회사의 위와 같은 운영방식을 사실대로 알려주고 그에 따라 이용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각종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사전에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용자들을 기망한 것에 해당하며,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범의 역시 있었음이 인정된다.

(4) 이처럼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들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용자들로부터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예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도록 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이용자들 각각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이용자들의 계정에 입금된 금액 상당의 KRW 포인트를 입력하여 주어 이용자들이 위 KRW 포인트를 가지고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었다거나 이후 이용자들의 출금요청에 정상적으로 출금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하여

가. 업무상배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비트코인 21.56743341개를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불상의 전자지갑을 관리·지배한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명의의 공소외 6 회사 계정에서 비트코인 21.56743341개가 2018. 1. 18. 11:32:29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는바, 그 당시 공소외 6 회사 서버의 접속(로그인)내역을 보면 해당 일자의 로그인 내역은 2018. 1. 18. 11:22:38에 한 것이 유일하고, 로그인한 IP 주소는 (IP 주소 생략)으로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IP 주소이며, 그 외 다른 IP에서 공소외 6 회사 서버에 접속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위 비트코인 21.56743341개가 이체된 때를 기준으로 그보다 약 4분 전인 2018. 1. 18. 11:28:23 피고인의 공소외 6 회사 계정에서 이더리움 429.4037861개가 타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고, 이 사건 비트코인 이체시점보다 약 2분 후인 2018. 1. 18. 11:34:18 피고인의 공소외 6 회사 계정에서 비트코인 26.32052554개가 타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는바, 위 비트코인 21.56743341개가 이체되기 전후에 있었던 위 이체내역상 두 건의 가상화폐 이체는 피고인도 자신이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연속된 이체거래 사이에 있었던 위 비트코인 21.56743341개 이체 역시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 2가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035쪽),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이나 피고인 2 둘 중 한명이 이체한 것이 확실한데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115쪽), 공소외 6 회사에서 가상화폐를 다른 전자지갑으로 이체할 경우 구글 OTP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구글 OTP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하여야 하므로(수사기록 4116쪽),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 2 등 타인이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킹을 하는 등으로 본인 인증절차를 통과하고 가상화폐를 이체하기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고인의 공소외 6 회사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비트코인 21.56743341개를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또한 형법 제355조 제2항 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피고인 자신이 배임행위로써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비트코인 21.56743341개가 이체된 불상의 전자지갑을 관리·지배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비트코인 21.56743341개를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여 피고인 또는 제3자가 그 비트코인 수량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소외 1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여러모로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이 비트코인 21.56743341개를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은닉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 ②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범죄수익의 산정 기준시점을 재판선고시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인 비트코인 21.56743341개의 가액이 2018. 12. 5. 기준 약 9,400만 원에 불과하여 3억 원에 미달하므로,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은닉행위 인정 여부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피고인의 공소외 6 회사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비트코인 21.56743341개를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비트코인 21.56743341개를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은닉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중대범죄 해당 여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배임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즉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범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며 그 후의 사정변경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사정변경의 가능성이 행위 시 예견 가능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피고인이 2018. 1. 18. 11:32:29 피고인의 공소외 6 회사 계정에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 21.56743341개를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르렀으며, 기수 당시 비트코인 단가인 15,980,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이득액이 약 344,647,589원(= BTC 21.56743341개 × 15,980,000원)으로 산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한 업무상배임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 별표 제1항 파목에 규정된 중대범죄에 해당함은 문언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3, 피고인 4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들은 회사 자금으로 신주를 배정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고, 증자금이 회사 자금으로 납입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1, 피고인 2의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횡령행위를 승낙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② 공소외 1 회사의 자금관리는 피고인 2가 담당하였고, 피고인들은 회사 자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와의 공모사실 인정 여부 및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자금 각 4,000만 원씩을 피고인들의 공소외 1 회사 주식 각 8만 주씩에 대한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한 데에 있어 피고인 1, 피고인 2와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니, ① 당시 공소외 1 회사의 신주발행 목적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기자본이 20억 원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율규제안에 맞추어 공소외 1 회사의 자기자본이 20억 원 이상이 되게끔 자기자본의 확충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신주발행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이 실제로 공소외 1 회사의 자본금으로 납입되어야 하는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피고인들이 2018. 1. 29.자로 공소외 1 회사에 작성·제출한 주식인수증 및 신주식청약서에는 피고인들이 신주 각 80,000주에 대한 인수대금 각각 4,000만 원을 납입기일인 2018. 1. 29.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동 지점에 납입하여야 함이 기재되어 있으므로(수사기록 1567, 1568쪽), 피고인들이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당연히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그런데 피고인들은 개인자금으로 위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한편, 피고인 3은 검찰수사단계에서 ‘고객들이 공소외 1 회사 법인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고객예치금으로 보아야 하는지까지 모르겠으나, 자신이 법인계좌에 있던 금원을 피고인 1 또는 피고인 2 명의 개인계좌로 이체했고, 그 이체된 금원 일부를 피고인 2가 법인계좌로 다시 보내주어서 그 금원으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782쪽), 그 신주인수대금이 고객예치금인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피고인 3은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자금이 자신의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4 역시 검찰에서 법인 자금으로 증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158쪽), 피고인들의 위 검찰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들의 신주인수대금이 회사 자금으로 납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 1은 검찰에서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법인계좌에서 자금을 빼내어 증자를 했다고 얘기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455쪽), 피고인 2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3, 피고인 4 모두 2018. 1.경 국내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운영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 원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자율규제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알았고, 증자자금은 고객들이 입금한 예치금으로 증자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3629쪽), 피고인 1, 피고인 2의 검찰진술로도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으로 피고인들의 신주인수대금이 납입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이 드러나며, 한편 피고인 1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종전 검찰진술과 달리 피고인들에게 증자대금이 회사 자금으로 납입된다고 알려준 적이 없다고 번복하였고, 피고인 2는 비교적 명확한 종전 검찰진술과 달리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객관적 증거 및 정황이나 피고인 1의 진술태도, 번복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 2의 법정진술 역시 종전 검찰에서 당시 상황에 관한 근거까지 제시하며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내용을 별다른 이유 없이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피고인 1,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으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피고인 1, 피고인 2의 횡령범행에 편승하여 피고인들의 신주인수대금을 회사 자금으로 납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으로 피고인들의 신주인수대금이 납입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횡령범행에 가담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여러모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업무상 보관자 신분의 존부

비점유자가 업무상점유자와 공모하여 횡령한 경우에 비점유자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며 다만 그 처단에 있어서는 동조단서의 적용을 받는다( 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도493 판결 참조).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보관자 신분이 없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자인 피고인 1, 피고인 2와 공모하여 횡령범행을 범한 이상,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이유

1. 피고인 1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9년 이하

2) 제1 경합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각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3) 제2 경합범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2년 2개월 이하

5)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12년 2개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강한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용자들의 출금요청에 응하여 출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일부 피해금액과 빼돌린 비트코인을 회사에 반환하여 그 부분에서는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 탓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포인트 정보를 허위 입력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각종 범행을 적극적으로 기획, 실행, 지휘한 점, 피고인은 회사 자금 7억여 원을 횡령하여 이를 개인적인 신주인수대금 용도로 소비하였는바, 그 범행동기, 방법, 결과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고, 아직까지 그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객들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그로 인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 점

2. 피고인 2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의 1), 마 중 피고인 2의 제1 사기 죄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의 2), 라, 마 중 피고인 2의 제1 사기 죄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

나) 제1 경합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 8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강한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용자들의 출금요청에 응하여 출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일부 피해금액을 회사에 반환하여 그 부분에서는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일부 범죄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포인트 정보를 허위 입력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재무담당 사내이사로서 각종 범행에 자금조달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회사 자금 6억여 원을 횡령하여 이를 개인적인 신주인수대금 용도로 소비하였는바, 그 범행동기, 방법, 결과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고, 아직까지 그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객들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그로 인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3. 피고인 3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적지 않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신주인수대금 용도로 횡령하여 범행동기, 방법, 결과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고인 1, 피고인 2의 지시를 따르는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4. 피고인 4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적지 않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신주인수대금 용도로 횡령하여 범행동기, 방법, 결과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고인 1, 피고인 2의 지시를 따르는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무죄부분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피고인 1에 대한 각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6.부터 2018. 3. 5.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4,530,000원(별지 범죄일람표(3) 중 연번 645, 729, 3132, 3307, 4379, 5812, 13757, 18994, 19781번), 피해자 피고인 1로부터 50,000원(별지 범죄일람표(3) 중 연번 15683번) 총 10회에 걸쳐 총계 4,580,000원을 예탁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공소외 1 회사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피고인 1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기망행위자이고,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는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인바, 이와 동시에 각 피해자의 지위에서 착오에 빠져 그 금전을 편취당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고, 달리 증거기록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피고인 1에 대한 각 사기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이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2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업무상배임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들은 거래소 고객들로부터 가상화폐 매매를 위한 용도로 위탁받은 고객예탁금을 그 용도대로 고객의 주문에 따른 거래체결 목적으로 집행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가치가 일정한 원화(KRW)인 고객예탁금을 그대로 보관하는 대신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1과 피고인 개인 명의로 가상화폐를 매매할 경우 가상화폐 가격 등락, 가상화폐 유용 위험성 등으로 공소외 1 회사 법인과 고객들에게 재산 가치 손실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회사 장부상 아무런 기재나 통제수단도 없이 공소외 1 회사가 보관하는 고객예탁금을 임의 인출하여 피고인 등이 임의 사용할 경우 보유자와 거래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가상화폐의 거래 특성상 법인 자금의 유용 및 유실의 우려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과 피고인은 ‘봇 프로그램’ 및 ‘차명 계정’을 이용해 공소외 1 회사 일반 회원들에게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가공 코인’을 매도한 까닭에, 일반 회원들이 코인 출고 요청할 경우 가상화폐를 출고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공소외 1 회사 법인 계좌 내 보관 중인 고객예탁금을 피고인 1과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임의로 빼돌린 다음 외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입한 다음 대부분은 공소외 1 회사 고객 상대 출고 용도로 사용하되 나머지는 피고인 1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피고인 1은 2018. 1. 16.경 위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앞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고객예탁금 중 피고인 1의 기업은행 계좌에 옮겨 보관하던 15억 원을 공소외 6 회사 피고인 1 계정과 연결된 공소외 6 회사의 농협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이체한 다음, 2018. 1. 16.경 공소외 6 회사의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을 통하여 비트코인(BTC) 46개를 평균매입단가 1,787만 1,083원 합계 8억 1,311만 2,924원에 매입하였으므로, 회사 자산이자 고객예탁금으로 매입한 위 비트코인을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적정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피고인 1은 2018. 1. 18. 11:32경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46개 중 21.56743341개 시가 약 3억 4,464만 7,589원(= BTC 21.56743341개 × 15,980,000원), 매입단가 약 3억 8,543만 3,392원(= BTC 21.56743341개 × 17,871,083원) 상당을 공소외 1 회사 관리의 전자지갑에 이체하는 대신 불상의 전자지갑(전자지갑 명칭 1 생략)으로 이체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 1의 개인적인 가상화폐 거래에 임의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3억 4,464만 7,589원 상당의 비트코인 21.56743341개를 취득하는 재산상 이득을 얻는 반면 공소외 1 회사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피고인 1은 2018. 1.경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고객들에게 출고해 줄 가상화폐를 구입해 오겠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 회사 법인 계좌에 보관 중이던 회원들의 고객예탁금을 피고인 1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옮겨 보관하면서, 자신들의 공소외 1 회사 고객예탁금 입출고 내역이 장부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가상화폐의 경우 블록체인 상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할 경우 그 수수자의 인적사항과 구체적 이체 내역을 확인하기 곤란한 점을 이용하여, 고객예탁금으로 구매한 가상화폐 일부를 비트코인(BTC) 블록체인상 별도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하여 자금 세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피고인 1은 2018. 1. 16.경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고객예탁금 15억 원을 피고인 1 계정의 공소외 6 회사 가상계좌인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이체한 다음, 2018. 1. 18.경 공소외 6 회사의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을 통하여 비트코인 46개를 개당 1,787만 1,083원 합계 8억 1,311만 2,924원에 매입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매입한 비트코인 46개를 마치 공소외 1 회사의 전자지갑에 입고시키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중 26.32052554개의 비트코인은 공소외 1 회사 전자지갑(전자지갑 명칭 2 생략)에 이체하고, 나머지 21.56743341개의 비트코인 시가 약 3억 4,464만 7,589원(= BTC 21.56743341개 × 1,598만 원) 상당은 공소외 1 회사 전자지갑이 아닌 불상자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전자지갑 명칭 1 생략)으로 이체한 뒤 곧바로 다른 전자지갑들로 분산 이체하여 그 수수자 및 소재 발견이 곤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1 회사 법인계좌에 있던 고객예탁금 15억 원을 임의로 피고인 1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중대범죄에 의해 취득한 범죄수익인 위 돈 15억 원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공소외 6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인 시가 3억 4,464만 7,589원 상당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21.56743341개를 은닉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 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피고인 1의 공소외 6 회사 계정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 21.56743341개를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여 업무상배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피고인 1의 위 각 범행 당시 이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 공히 위 비트코인 이체가 피고인 1이나 피고인과 무관하게 (해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은 검찰수사에서 ‘피고인 1이 위 비트코인 21.56743341개를 이체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1의 검찰진술은 ‘피고인이 위 비트코인을 이체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자신이나 피고인 둘 중 한명이 이체하였을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을 뿐, 피고인 및 피고인 1이 공동의 의사로 위 비트코인 21.56743341개를 이체하기로 하였다는 진술은 한 바 없으며,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고인 1과 비트코인 21.56743341개를 이체하기로 공모하거나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각 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 4의 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2가 2018. 1. 5. 및 2018. 1. 19. 계정별로 가상화폐 보유량 정보를 조작 입력하여 각 위작하고, 이를 거래시스템 상 표시하여 각 행사함에 있어, 피고인 3과 피고인 4는 미리 ’봇 프로그램‘의 구입 및 관리를 돕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불특정 여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방조행위의 태양에 대하여 아무런 특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에서 ‘미리’라는 부분은 2017. 7. 27. 공소외 3 회사와 사이에 가상화폐거래소 웹사이트 솔루션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가 2018. 1. 5. 및 2018. 1. 19.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상에 허위의 포인트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한 시점 직전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고, ‘봇 프로그램의 관리를 돕는 등의 방법’이라는 부분은 피고인 1, 피고인 2가 2018. 1. 5. 및 2018. 1. 19. 위와 같이 허위의 포인트 정보를 입력하고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위 기간 동안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일련의 행위 전체를 가리키는 취지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가 심판대상이 불분명하다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방조 인정 여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봇 프로그램의 구매 및 관리를 돕는 행위 자체는 피고인 1, 피고인 2가 봇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 자동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 물적 설비를 준비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가 봇 프로그램에 연결하여 사용할 의도로 가공의 회원계정들을 생성한 다음 그 계정들에 허위의 포인트 입력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허위입력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봇 프로그램 구매 및 관리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포인트의 허위입력행위로 인한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피고인 1, 피고인 2가 거래에 이용할 의도로 포인트를 허위 입력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러한 허위입력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봇 프로그램을 구매 및 관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안성준(재판장) 공민아 남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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