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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50083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433,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C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C에 가입하여 이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사람이다.

나. C 이용약관 제19조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회원이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회사는 입금한 현금 1원당 1KRW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에 해당하는 KRW를 회원의 C 지갑에 지급합니다.

회원이 보유한 KRW에 대해서 회사에 출금을 요청하면, 회사는 1KRW당 1원의 비율로 계산한 현금을 사전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단,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 계정의 KRW 전자지갑 내 KRW 포인트에 관하여 이자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 원고는 C가 지정한 위탁계좌에 2018. 12. 31.부터 2019. 1. 25.까지 합계 86,399,000원을 입금하였고, C 지갑에 91,433,455KRW, 암호화폐인 D 8,000.00596524개를 보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9. 8. 2. 차세대 플랫폼 최종 연동 테스트 등을 이유로 점검완료시까지 KRW 및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에 대한 출금서비스를 정지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0. 24. 피고에게 KRW 입출금이 언제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데, 피고는 추후 일정에 대하여 공지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바. 피고는 2019. 9. 20. 2019. 10. 1. 오후부터 KRW의 출금서비스가 재개될 것이라고 공지하였으나, 2019. 10. 1.에도 KRW의 출금서비스는 재개되지 않았고, 2019. 12. 20. 자금 압박 등의 이유로 KRW의 출금서비스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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