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4.28 2019가합5426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AN, AO, AP, 주식회사 AR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 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가 상화 폐 거래소 ‘AS’( 이하 ‘ 이 사건 거래소’ 라 한다) 는 2019. 2. 20. 개장되어 가상 화폐의 매매거래 중개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원고들은 2019. 3.부터 2019. 4. 경까지 이 사건 거래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 가입을 한 사람들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R(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2018. 12. 12. 설립되어 이 사건 거래소를 운영해 온 회사이고, 피고 AO는 피고 회사의 설립자로서 피고 회사 및 이 사건 거래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 AN은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로서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 AP는 2018. 12. 12.부터 2019. 3. 25.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거래소의 설립에 관여하였다.

피고 AQ은 2018. 12. 12.부터 2019. 3. 25.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예탁금 반환 거부 1) 이 사건 거래소에서 가상 화폐를 거래하려는 이용자는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 회사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고( 이하 ‘ 예탁 금’ 이라 한다), 이를 1원 당 1KRW 포인트로 바꾼 후 위 포인트로 가상 화폐를 매수할 수 있는데, 이용자는 피고 회사에 자신이 보유한 KRW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피고 회사의 약관에는 위 KRW 포인트의 환 전, 인출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약 관 제 2 조 (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서비스” 라 함은 단 말기 종류를 불문하고,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이 사건 거래소의 암호 화폐 거래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KRW 포인트 (KRW)” 라 함은 서비스 내에서 암호 화폐 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현금으로 교환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