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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27 2019도11294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B의 각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부분에 관하여

가. 사건의 개요 및 쟁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E의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등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5.경 E라는 상호로 인터넷상 가상화폐 거래소(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고 한다

)를 개장하면서, 마치 많은 회원들이 E가 구축설치하여 위 거래소에서 사용 중인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이하 ‘이 사건 거래시스템’이라고 한다

)을 이용해 매매주문을 내고 그에 따라 매매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위 거래시스템상 차명계정을 생성하고, 그 차명계정에 실제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원화(KRW)와 가상화폐(이하 ‘원화 등’이라고 한다

)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원화 포인트와 가상화폐 포인트(이하 ‘원화 포인트 등’이라고 한다

)를 허위 입력한 다음, 속칭 ‘봇 프로그램’ 내지 ‘마켓메이킹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자동주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차명계정을 주문자로 하고 위와 같이 허위 입력한 원화 포인트 등에 대한 매매주문을 내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거래소 개장 직전인 2018. 1. 5. 08:18경 ‘봇 프로그램’의 구동을 위하여 필요한 차명계정과 원화 포인트 등을 생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에 접속한 다음 회원아이디 ‘M', 계정명 ‘A’ 등으로 된 차명계정(ID) 5개를 생성한 후 총 30회에 걸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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