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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7 2020나20207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대전광역시(이하 ‘피고 대전시’라 한다

)는 대전 서구 C에 있는 ‘대전광역시 D문화센터’ 내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

)을 소유하면서,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제1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에 의하여 이 사건 수영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위 조례와 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하에서는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2020. 7. 3. 조례 제54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운영의 원칙)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청소년시설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대전광역시 사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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