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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1 2020누64660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여성가족 부에서 2018. 12. 마련한 ‘2019 년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ㆍ 운영지침’( 이하 ‘ 이 사건 지침’ 이라 한다 )에서 정한 서류가 미비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지침은 상위 법령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의 위임 없이 규정되었고, 상위 법령에서 정한 허가 요건의 범위를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행정규칙인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분원의 창건주 이자 분 원장( 주지 )으로서 이 사건 분원 재산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창건주의 지위에서 B 이사회의 결의 나 사용 승낙 없이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분원 내 시설에 관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ㆍ운영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원고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 12조 제 1 항 제 3호에서 정한 ‘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을 갖추고 있다.

나. 관계 법령 [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행정규칙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 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 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사유는 ‘ 원고가 제출한 법원 판결문, B 정관 및 분원관리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 12조 제 1 항 제 3호에 부적합’ 하다는 것이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 12조 제 1 항 제 3호에서 정한 허가 요건인 ‘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이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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