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구합5942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B동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섭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5.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11.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 대한 전입신고(이하 '이 사건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 수차례 출장하여 거주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원고가 실제로 30일 이상 거주한다고 보기 어렵고, C아파트 전출자 재전입 등 전입신고 기준개선(E)(2013. 8. 28.)에 따라 전입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서 1998. 10. 1.경부터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주민등록법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사람을 등록대상으로 하고(제6조 제1항), 그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제8조),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이 그 신고사항에 포함되고(제10조 제1항 제10호),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병역법 · 민방위기본법 · 인감증명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제17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하도록 되어 있어(제23조 제1항) 주민등록지는 공법관계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민등록지는 전입신고자의 실제 거주지와 일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고,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라 함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누구든지 주민등록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으며(제10조 제2항), 시장 등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제20조 제1항 제3호), 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 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거나 최고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한 다음(같은 조 제2항, 제3항), 신고의무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 · 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따라서 30일 이상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시장 등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2) 갑 제2, 3, 5, 6,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가) F, G, H, I, J, K, L는 2017. 9.경 원고에게 '원고가 1998. 10. 1.부터 2017. 9. 현재까지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 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2009. 4.부터 2013. 11.까지 및 2017. 5.부터 2017. 10.까지 이 사건 전입신고지의 전기요금은 원고의 명의로 납부되었다.
다) 다음의 각 우편물들은 원고를 수령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 배달되었다.
① 2017. 6. 22. 13:47경 B동사무소에서 발송한 우편물이 배달되었다.
② 2017. 11. 15, 14:48경 이 법원이 발송한 우편물이 배달되었다.
③ 2017. 11. 23. 13:42경 M이 발송한 우편물이 배달되었다.
라) 서울 강남구 N건물, 지하 1층에 있는 O마켓에서 2017. 11. 20. 발행한 영수증에는 원고의 주소가 이 사건 전입신고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17. 10.부터 2018. 3.까지 'P' 명의 전화번호(Q)의 통화 상세내역을 보면, 위 전화번호의 사용자가 이 사건 전입신고지 소재 서울 강남구 R동에서 통화한 내역이 다수 발견된다.
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 4, 7, 10, 11,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의 담당공무원들(S, T)은 2017. 5. 30. 16:30경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서 거주사실 현장조사를 하였고, 그 후에도 4차례(2017. 5. 31. 11:23경, 2017. 6. 2. 14:28경, 2017. 6. 5. 09:47경, 2017. 6. 13. 18:30경) 추가로 이 사건 전입신고지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전입신고지상의 건물은 자물쇠로 문이 잠겨 있었고, 위 담당공무원들이 문을 두드려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1998. 10. 1.경부터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서 계속 생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1993. 5. 17. 이후 원고의 전입 주소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고, 전입 주소의 빈번한 변경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는 2012. 8. 16. 이 사건 전입신고지가 위치한 C아파트에 전입하였다가 2013. 3. 6. 전출하였다. 원고는 C아파트에서 전출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작은 딸 AD(후에 AE로 개명)이 2009. 3. AF은행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았고 그 당시 피부양자인 원고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 대출에 유 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주민등록을 서울 동작구로 이전하였다. 2012. 8. 16. C아파트로 전 입하게 되었으나, 2013. 3. AD이 대출기한 연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다시 서울 동작구 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된 것이다. |
2009. 3. 25. AD의 명의로 AF은행으로부터 2,100만 원이 대출 되었고, 2013. 3. 24. 위 대출금의 기한이 연장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AD의 거주사실을 알 수 있는 전월세계약서 등의 자료가 없는 점, ② 위 대출금이 전월세보증금의 지급을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는 AD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전월세보증금의 대출이 어떻게 유리해진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C아파트에서 전출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전입신고지의 주거공간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각 사진(갑 제4호증)은 그 촬영 주체와 촬영 시점을 알 수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사진의 영상 자체에 의하더라도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 촬영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재직증명서 등 원고가 이 사건 전입신고지를 생활의 근거로 삼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바) 원고가 제출한 각 거주사실확인서는 ① 부동문자로 인쇄된 각 거주사실확인서 양식에 사실확인인들이 서명을 한 것일 뿐인 점, ② 사실확인인들이 이 사건 전입신고지 주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기간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을 믿기 어렵다.
사) 원고가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실제 거주자가 원고 명의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 'P' 명의 전화번호(Q)의 사용자가 2017. 10.부터 2018. 3.까지 서울 강남구 R동에서 통화한 내역은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① 위 전화번호의 명의자는 원고와 달라 그 사용자가 원고인지 확실치 않은 점, ② 이 사건 전입신고지 이외의 장소에서 통화하더라도 그 통신신호가 서울 강남구 R동에 위치한 기지국이나 통신중계기에서 처리될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전입신고를 한 2017. 5. 11. 이후 2017. 9.까지 4개월이 넘는 기간의 통화내역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통화내역의 존재사실만으로 원고가 2017. 5. 내지 6.경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 거주하면서 위 전화번호로 빈번히 통화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위 3)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전입신고지를 생활의 근거로 삼고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2)의 사실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홍순욱
판사 김영일
판사 이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