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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누55072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D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D로 전입을 제한하고 있는 전입신고 처리계획을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하자 원고가 신고한 주소지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어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가 해당 주거지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서울 강남구 C(D 40동 26호, 이하 ‘D 주소지’라 한다)에서 미장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민등록법 2조 1항, 2항에 의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동장이다.

⑵ 원고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원고는 2015. 8. 17. 피고에게 종전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강남구 M, 302호에서 D 주소지로 생활의 근거를 옮겨 새로이 주거지로 정하였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법 16조 1항에 기초하여 주민등록 전입을 신고하였다.

⑶ 피고의 전입신고 수리거부 피고는 2015. 9. 3. 원고에게 D에 대한 전입을 제한하고 있는 ‘D 전입신고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원고의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그 문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해당 주소에 생활의 근거를 가 진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전입신고한 D 주소지는 영업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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