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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민방위기본법

[시행 2022.12.01.] [법률 제18522호 2021.11.3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방위과), 044-205-4362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2. “중앙관서의 장”이란 「대한민국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한다.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민방위사태를 신속히 수습ㆍ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시책에 협조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각자의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상의 조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민방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6조 (중앙민방위협의회)

①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둔다.

②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지역민방위협의회)

①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12. 2. 22.>

②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8조 (총괄 및 집행 기관)

①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보좌를 받아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에 관한 「정부조직법」상의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제9조 (협조)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사태에서 민방위대의 동원(動員)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군부대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단체ㆍ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 사업체(이하 “공공단체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협조 요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민방위 계획의 종류)

민방위 업무에 관한 계획은 기본 계획, 집행 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과 시ㆍ군ㆍ구 계획으로 나눈다.

제11조 (기본 계획)

①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관한 기본 계획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 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④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 계획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집행 계획)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0., 2017. 7. 26.>

②중앙관서의 장은 확정된 집행 계획을 시ㆍ도지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지방행정기관,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장이나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이하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③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세부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6. 12. 20.>

제13조 (시ㆍ도계획)

①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도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0., 2017. 7. 26.>

②시ㆍ도지사는 확정된 시ㆍ도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시ㆍ군ㆍ구 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군ㆍ구 계획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제15조 (민방위 준비)

①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2.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備置) 및 정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정비

②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에게 제1항의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 29., 2021. 11. 30.>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3. 그 밖에 민방위 장비를 비치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③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의 위치와 활용 방법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전문개정 2012. 2. 22.]
제15조의 2 (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결과를 검토하여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ㆍ방법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2. 2. 22.]
제16조 (출입ㆍ확인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지역에 출입하여 확인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②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 (설치)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제18조 (조직)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 2. 22.,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

1. 삭제  <2016. 12. 20.>

2. 삭제  <2016. 12. 20.>

3. 삭제  <2016. 12. 20.>

4. 경찰공무원

5. 소방공무원

6. 교정직공무원

7. 소년보호직공무원

8. 군인

9. 군무원

10. 예비군

11. 등대원

12. 청원경찰

13. 의용소방대원

14.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15.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16.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17.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17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1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학생

나.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다. 심신 장애인

라. 만성 허약자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③국무총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제19조 (편성)

①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역 민방위대는 통ㆍ리를 단위로 하는 통ㆍ리 민방위대와 시ㆍ 군ㆍ구를 단위로 하는 시ㆍ군ㆍ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③통ㆍ리 민방위대는 해당 통ㆍ리에 거주하는 제18조에서 규정한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하며,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수방ㆍ방공ㆍ의료ㆍ전기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발한 사람으로 편성한다.

④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

⑤통ㆍ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아니한다.

⑥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ㆍ이장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⑦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으로 한다. 다만, 직장의 장은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1. 7.>

⑧제6항 및 제7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장ㆍ이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隊長)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예비군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4. 1. 7., 2016. 5. 29.>

⑨읍ㆍ면ㆍ동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 7.>

⑩민방위대에는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⑪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민방위대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7.>

제20조 (편성 절차 등)

①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다만,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하거나 해당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으면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결과와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통ㆍ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직장 민방위 대장은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ㆍ해체ㆍ이전 또는 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기술지원대원을 선발하면 지체 없이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제21조 (민방위대의 지휘ㆍ감독)

①민방위대는 해당 민방위 대장이 지휘한다.

②읍ㆍ면ㆍ동장은 관내의 통ㆍ리 민방위 대장을 지휘ㆍ감독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의 직장 민방위 대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제19조제9항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연합 민방위 대장이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  <개정 2014. 1. 7.>

③민방위대의 운용에 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장을 지휘ㆍ감독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휘ㆍ감독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22조 (검열)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대의 운영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현황, 교육훈련 현황, 시설ㆍ장비 현황 등에 대하여 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23조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①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의료ㆍ전기ㆍ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한다.

5.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④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민방위대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기관을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⑥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 2 (국가재난안전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 시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국가재난안전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대원이 아닌 주민이 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안전교육을 받으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0.]
제24조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①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4. 18.]
제25조 (민방위 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주민은 제1항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22.]
제26조 (동원)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읍ㆍ면ㆍ동장은 제32조제1항의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원 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동원 명령자는 동원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동원을 미룰 수 있다.

1. 신체장애로 동원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관혼상제(冠婚喪祭),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⑤동원 명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을 동원한 후 동원 사유가 해소(解消)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7조 (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재해 등에 대한 보상)

①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29조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자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보상 및 치료)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에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치료한다.  <개정 2011. 9. 15.>

제30조 (실비변상 등)

①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사태의 수습(收拾)에 참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중장비 등의 기계 및 기구를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2.>

[제목개정 2012. 2. 22.]
제31조 (정치 운동 등의 금지)

①민방위 대장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대원에게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소속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민방위대는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32조 (응급조치와 보상)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응급조치를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으며, 응급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주민의 피난, 인마(人馬)의 통행, 철도ㆍ 궤도(軌度)ㆍ차량이나 그 밖의 교통 수단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과 등화(燈火) 및 음향(音響)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2.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ㆍ물건이나 사업의 관리자ㆍ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시설 등의 개선ㆍ이전ㆍ분산ㆍ소개(疏開) 또는 전환 명령

3.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금지ㆍ제한이나 민방위상 꼭 필요한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계속ㆍ재개 명령

4.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시설ㆍ장비나 그 밖의 물품의 일시 사용 또는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명령이나 조치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補償)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의 방법ㆍ절차와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 2 (수습 및 복구)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인명구조

2. 진화ㆍ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4.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및 그 밖의 구호조치

5. 그 밖에 수습 및 복구와 관련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

[본조신설 2012. 2. 22.]
제33조 (민방위 경보)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통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④ 제3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대상 건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하여 제33조의2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 제3항에 따른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및 영화상영관 중 민방위 경보 대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2020. 12. 22.>

제33조의 2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신뢰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정ㆍ고시하여 적용하고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가 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시판제품 등에 대한 조사결과 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인증하여 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4. 인증업무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제조 또는 공급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에 대한 인증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34조 (권한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에서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와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당 지방행정기관의 산하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재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와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재위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5. 7. 20.>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원에게 임무 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자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 운동에 관여한 자

제3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2. 2. 22., 2015. 7. 20.>

1.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를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행한 자

제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2. 2. 22., 2020. 1. 2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준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제38조 (벌칙)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2. 2. 22., 2017. 4. 18.>

제39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6조제1호 및 제2호, 제37조제2호 또는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5. 7. 20., 2017. 4. 18.>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제외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 명령에 불응한 자 및 제26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2. 2. 22.>

④ 삭제  <2012. 2. 22.>

⑤ 삭제  <2012. 2. 22.>

부칙 <법률 제8420호,  2007. 5.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민방위협의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지역민방위협의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 및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집행계획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계획, 지역민방위대(통ㆍ리민방위대 및 시ㆍ군ㆍ구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지역민방위협의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 집행 계획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계획, 지역 민방위대(통ㆍ리 민방위대 및 시ㆍ군ㆍ구 민방위 기술지원대) 및 직장 민방위대로 본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민방위기본법 제10조”를 “「민방위기본법」 제11조”로 한다.

②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22조”를 “「민방위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③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중 “「민방위기본법」 제16조”를 “「민방위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5조 또는 제6조”를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방위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2>까지 생략

<203>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04>부터 <717>까지 생략

<718>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4항ㆍ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5호, 2008. 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338호, 2012. 2. 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167>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20조제4항ㆍ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849호,  2013.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2204호, 2014. 1.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20조제4항ㆍ제5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3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7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415호, 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3915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예비군

제19조제8항 전단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향토예비군인”을 “예비군인”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453호, 2016. 12.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805호, 2017. 4.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3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20조제4항ㆍ제5항 및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5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6879호, 2020. 1.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693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소방기본법」 제13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㉖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