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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5 2015구합11738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6. ‘새로 사는 곳(전입지)’을 ‘서울 강남구 C, D‘(이하 ‘이 사건 전입신고지’라고 한다)으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입신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전입신고는 「E마을 전입신고 처리계획」에 의거 전입처리 되지 않았다’고 회신함으로써 이 사건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1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전입신고지인 C에서 거주하고 있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민등록법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제1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

)를 가진 자를 등록 대상으로 하고(제6조 제1항), 그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제8조),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이 그 신고사항에 포함되고(제10조 제1항 제10호),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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