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11.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 대한 전입신고(이하 ‘이 사건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 수차례 출장하여 거주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원고가 실제로 30일 이상 거주한다고 보기 어렵고, C아파트 전출자 재전입 등 전입신고 기준개선(E)(2013. 8. 28.)에 따라 전입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서 1998. 10. 1.경부터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주민등록법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
)를 가진 사람을 등록 대상으로 하고(제6조 제1항), 그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제8조),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이 그 신고사항에 포함되고(제10조 제1항 제10호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