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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6. 선고 2018누50453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사건

2018누50453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 강남구 B동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섭

변론종결

2018. 8. 28.

판결선고

2018. 11. 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이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등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2 내지 7, 10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 있는 주택에는 방과 부엌이 있으며, 그 안에는 의류와 전기밥솥 등 취사를 위한 시설과 도구들이 있다.

2) 원고의 전기요금 청구서상 주소는 이 사건 전입신고지이고, 원고에게 2009. 4.부터 2013. 11.까지 및 2017. 5.부터 2017. 10.까지 월 1만 원 내외의 전기요금이 청구되어 납부되었다.

3) 원고가 제출한 2017. 4. 19.부터 2017. 6. 14.까지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전입신고지 인근 지하철역인 AG역 및 버스 정류장인 AH에서 승·하차한 기록이 다수 확인되고, 원고가 제출한 2017. 3. 9.부터 2017. 11. 20.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전입신고지 인근의 마트(서울 강남구 N건물, 지하 1층, O마켓)에서 두부, 콩나물, 달걀 등 생필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며, 2017. 10.부터 2018. 3.까지 원고의 형인 'P' 명의 전화번호(Q)의 통화 상세내역을 보면, 위 전화번호의 사용자가 이 사건 전입신고지 소재 서울 강남구 R동에서 통화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위 통화요금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결제되었다.

4) 2017. 6. 22. 13:47경 B동사무소에서 발송한 우편물, 2017. 11. 15. 14:48경 제1심법원이 발송한 우편물, 2017. 11. 23. 13:42경 M이 발송한 우편물이 각 원고를 수령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 배달되었다.

5) 이 사건 전입신고지와 같이 서울 강남구 AC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물론 상세주소는 다르다)로 두고 거주하는 주민인 F, G, H, I, J, K, L는 2017. 9.경 '원고가 1998. 10. 1.부터 2017. 9. 현재까지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각 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6) 피고의 담당공무원들(S, T)이 2017. 5. 30. 16:30경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서 거주사실 현장조사를 하고, 그 후 4차례(2017. 5. 31. 11:23경, 2017. 6. 2. 14:28경, 2017. 6. 5. 09:47경, 2017. 6. 13. 18:30경) 이 사건 전입신고지를 방문하였을 때, 이 사건 전입신고지상의 건물이 자물쇠로 문이 잠겨 있고, 위 담당공무원들이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위 현장조사나 방문 당시 원고가 외출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7) 원고는 1946년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09. 3. 18.자로 서울 동작구 AA, 2012. 8. 16.자로 이 사건 전입신고지, 2013. 3. 6.자로 다시 서울 동작구 AB으로 각 변경되었다. 원고는 각 변경경위에 관하여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딸 AD(후에 AE로 개명, 이하 '딸'이라 한다)이 2009. 3.경 AF은행으로부터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았는데, 그 당시 피부양자인 원고의 주민등록이 딸과 함께 되어 있으면 대출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주민등록을 서울 동작구 AA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전입신고지로 전입하였고, 딸이 대출기한 연장에 필요하다고 하여 다시 서울 동작구 AB으로 이전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주장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의 딸이 2009. 3. 24. AF은행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2,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대출요건이 대출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자]여서 동거가족이 있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점(딸은 2009. 3.경 서울 동작구 AA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인 AI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으로 AI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3. 3. 6. 서울 동작구 AB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다음인 2013. 3. 24. 위 대출금의 기한이 연장된 점 등에 부합한다.

나. 판단

1)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에 관한 제1조 및 주민등록 대상자에 관한 제6조의 규정을 고려해 보면,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면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원고의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전입신고지 주택에는 방, 주방 등 거주에 필요한 공간이 존재하고, 취사를 위한 도구 등이 갖추어져 있는 등 원고가 생활의 근거지로서 거주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전입신고 전후에 걸친 원고의 전기 사용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통화 내역(휴대전화가 원고의 형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형 명의로 개통하여 자신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휴대전화의 통화요금을 원고가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수긍이 된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전입신고지를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상당 기간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전입신고지 외의 장소에서 상시 거주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가 실제 거주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설령 원고에게 전입신고에 관하여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 상시 거주하면서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영

판사 박선준

판사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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