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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1구합5784 판결
제출한 취득 매매계약서가 허위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171 (2011.08.19)

제목

제출한 취득 매매계약서가 허위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요지

임야의 취득 관련 처분문서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그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진정성립 문서로서 인정되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기일 무렵 각 금액이 인출되어 그 중 일부를 매도인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매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허위의 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57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27.

판결선고

2012. 10. 18.

주문

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2. 소외 임AA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원북면 XX리 000-23 임야 3,306㎡(같은 리 산000-152 임야 6,761㎡에서 2003. 3. 7. 임야 3,306㎡로 분할되었고 2003. 3. 12. 현재의 지번으로 등록전환,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9. 2. 4. 소외 조BB 등에게 이를 양도한 후 2009. 3. 23. 그 취득가액을 000원,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의 실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결정한 후 2010. 12.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11. 1. 7. 이의하여 2011. 1. 31. 재조사 결정되었으나 피고는 2011. 3. 21.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고, 원고가 다시 2011. 6. 2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8. 1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대금 000원에 취득한바, 원고의 취득가액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과 관련하여 제출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내용이 서로 다른바, 위 각 문서는 사후에 작성된 허위계약서로서 그 기재 내용을 믿을 수 없고, 임AA이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000원이 원고의 실제 취득가액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임야의 취득 관련 처분문서로 임AA과 원고, 임AA과 유DD(원고의 남편) 사이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CC, 임AA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란에 기재된 임AA(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매도인), 유DD(갑 제1호증의 매수인), 원고(을 제2호증의 매수인), 이CC(갑 제1호증의 중 개인)가 위 각 문서에 서명 ・ 날인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진의로 이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인영부분의 성립을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은 일응 진정성립 문서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문서가 사후에 작성된 허위의 문서로서 그 기재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은 이를 피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는 위 주장의 근거로, ①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매수인, 중개업자란의 기재가 다른 점, ②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및 잔금지급 일자와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가 다른 점, ③ 세무조사 당시 임AA이 을 제2호증이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인지, 양도대금이 얼마인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위 ①의 점에 대하여 원고는 갑 제1호증이 먼저 작성된 후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임야를 등기하기 위하여 다시 을 제2호증이 작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DD가 원고의 남편인 점,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매수인 ・ 중개업자란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내용은 그 특약사항까지 동일한 점,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이름으로 등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문서의 작성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납득할 만하고, 위 ①의 점으로는 위 각 문서가 사후에 작성된 허위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지급기일은 2003. 2. 6. 계약금 000원, 2003. 2. 28. 중도금 000원, 2003. 3. 28. 잔금 000원(합계 000원)이고, 유DD의 금융계좌에서 2003. 2. 6. 000원, 2003. 3. 6. 000원, 2003. 3. 11. 000원, 2003. 3. 12. 000원(합계 000원)이 각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그 중 2003. 3. 12.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의 수표는 임AA이 직접 그 일부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무렵 각 계약금, 중도금, 잔금 상당 금액이 인출 되어 그 중 일부를 매도인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②의 점으로는 갑 제1호 증, 을 제2호증이 사후에 작성된 허위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오히려 사후에 작성된 문서라면 수표 인출일에 맞추어 계약서 상의 지급기일을 작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당시 임AA이 을 제2호증이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인지, 양도대금이 얼마인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이나 이 법정에서 한 그와 같은 취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무공무원에게도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으로는 임AA이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작성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②의 점 역시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이 사후에 작성된 허위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부족하다.

(3) 결국,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진정성립 인정을 뒤집거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대금 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의 취득가액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양도차액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취득 가액으로 산정한 금액은 원고가 인출한 수표 중 배서인이 임AA이거나 임AA이 거래 하는 금융기관에서 지급된 수표로 피고가 확인한 금액일 뿐,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과 무관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도 없는바, 피고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으니,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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