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충남 태안군 B(구 지번) 임야 13,61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3. 5. 2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8. 23. 공유자 C, D 앞으로 각 1/2 소유권 지분의 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3.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3,000만 원, 취득가액을 2,600만 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564,000원의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2억 원, 취득가액을 2,600만 원, 과세표준을 170,564,00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32,629,910원을 증액하는 부과처분(이하 증액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3호증, 을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소유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명의수탁자라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은 을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