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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9. 14. 선고 2012구합977 판결
부동산 취득대금이 분양계약서상 금액과 달리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271 (2012.01.26)

제목

부동산 취득대금이 분양계약서상 금액과 달리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상계분양계약서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상가분양계약서상 건물가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잔금지급일에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서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이 계약서상 금액과 달리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9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31.

판결선고

2012. 9.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12. 주AA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XX동 000-16 XX프라자 제6층 000호 및 그 대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3. 4. 2. 이를 송BB에게 양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2008. 8.경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자 양수인인 송BB가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2009. 12.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부과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감사원으로부터 업무감사 지적을 받고 재차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1. 9. 1.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 양도가액을 000원, 그 외 필요경비를 000원으로 하고, 앞서 부과한 000원을 공제하여 2003년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부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 2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000원임에도 피고는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였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가 필요경비로 산정한 000원 외에도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총 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000원도 필요경비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에 관한 판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1991. 9. 10. 선고 91누59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전소유자와 사이에 작성하고 부천시 원미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상가분양계약서상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지급기일인 2002. 8. 26. 우리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자기앞수표로 전액 인출한 다음 그 중 000원을 중개인인 이CC를 통하여 전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수표의 이서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로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③ 원고와 전소유자 주AA은 모두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의 건물가액으로 2002.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 및 증인 이C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 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업체의 대표자는 김DD로서, 위 김DD는 원고가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OO종합건설의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 점, ② 김DD는 2001. 12. 20.부터 2003. 12. 31.까지는 'YY메탈'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가, 2007. 1. 30.부터는 'YY종합공사'라는 상호를 사용해오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인테리어 공사 실행내역서(갑 제12 호증)상 공사업체의 상호는 'YY종합공사'이므로 위 실행내역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인테리어 공사시기(2002. 10.경부터 같은 해 12.까지)와 공사대금 지급시기(2003. 5.경부터 2003. 11.경까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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