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271 (2012.01.26)
제목
부동산 취득대금이 분양계약서상 금액과 달리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상계분양계약서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상가분양계약서상 건물가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잔금지급일에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서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이 계약서상 금액과 달리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9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31.
판결선고
2012. 9.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12. 주AA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XX동 000-16 XX프라자 제6층 000호 및 그 대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3. 4. 2. 이를 송BB에게 양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2008. 8.경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자 양수인인 송BB가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2009. 12.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부과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감사원으로부터 업무감사 지적을 받고 재차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1. 9. 1.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 양도가액을 000원, 그 외 필요경비를 000원으로 하고, 앞서 부과한 000원을 공제하여 2003년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부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 2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000원임에도 피고는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였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가 필요경비로 산정한 000원 외에도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총 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000원도 필요경비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에 관한 판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1991. 9. 10. 선고 91누59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전소유자와 사이에 작성하고 부천시 원미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상가분양계약서상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지급기일인 2002. 8. 26. 우리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자기앞수표로 전액 인출한 다음 그 중 000원을 중개인인 이CC를 통하여 전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수표의 이서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로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③ 원고와 전소유자 주AA은 모두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의 건물가액으로 2002.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 및 증인 이C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 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업체의 대표자는 김DD로서, 위 김DD는 원고가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OO종합건설의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 점, ② 김DD는 2001. 12. 20.부터 2003. 12. 31.까지는 'YY메탈'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가, 2007. 1. 30.부터는 'YY종합공사'라는 상호를 사용해오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인테리어 공사 실행내역서(갑 제12 호증)상 공사업체의 상호는 'YY종합공사'이므로 위 실행내역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인테리어 공사시기(2002. 10.경부터 같은 해 12.까지)와 공사대금 지급시기(2003. 5.경부터 2003. 11.경까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