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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7구합529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4.경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5. 5. 31.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액을 1,444,500,000원으로 하여 2015년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703,304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2016. 5. 19.부터 2016. 7. 22.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2,0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2,782,725원을 경정ㆍ고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5. 이의신청을 거쳐 2017. 3. 3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7. 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은 1,702,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ㆍ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참조 .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

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

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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