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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8.28. 선고 2013구합14116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
사건

2013구합14116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1. 수원시장

2. 수원시

변론종결

2014. 7. 3.

판결선고

2014. 8. 28.

주문

1. 원고의 피고 수원시장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수원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수원시장에 대한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수원시장이 2013. 7. 24, 원고에게 한 학교용지부담금 876,069,73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수원시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수원시는 원고에게 876,069,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2013.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수원호매실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의 시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나. 피고 수원시장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5조의2에 따라 수원호매실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지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다(갑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8. 23. 피고 수원시에 위 학교용지부담금 합계 876,069,73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학교용지특례법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개발사업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과 같이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부담금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법적근거 없이 부과된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당연 무효이거나 위법한 처분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하는 위법한 처분에 기하여 법률상 의무 없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였고 피고 수원시는 위 돈을 부당이득한 것인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 법 시행령 제5조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납부일 다음날로,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수원시는 원고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합계 188,1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학교용지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개발사업이란 ① 건축법, ② 도시개발법,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④ 주택법, ⑤ 택지개발촉진법,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하게 될 수 있으므로, 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 역시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와 같이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따라 100가구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 역시 학교용지특례법 상의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학교용지특례법의 입법 취지는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단기간에 형성된 취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를 신설 및 증축하는 것은 개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가32 결정 참조).

나) 학교용지특례법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건축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지구는 모두 100가구 규모 이상의 세대로 이루어져 있어 건축법 등에 따라 100가구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취학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규율하는 법이고 (건축법 제1조 참조),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며(주택법 제1조 참조), 택지개발촉진법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정한 법으로서(택지개발촉진법 제1조 참조), 그 적용대상을 특정 사업으로 정해놓고 한정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다.

한편,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은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주택지구 조성 및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을(제32조), 보금자리주택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주택법을 각 적용하도록 준용규정(제40조)을 두고 있고, 보금자리주택 건설법은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35조 제4, 6항 등에 의하면, 위 각 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시행자가 이러한 인허가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인허가 의제조항은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만일 인허가의제조항이 없었다면 원고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과 별도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등으로 개개의 인허가를 받았어야 할 것이다.

마) 보금자리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과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중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나뉘는데,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대상 중 하나로 위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을 뿐,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는 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의 입법취지는 택지개발 절차를 간소화하여 서민형 주택인 보금자리주택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은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라.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수원시장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수원시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흥권

판사 나경

판사 김광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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