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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1.16 2016누73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강원 원주 혁신도시내 B-3...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요지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한정된다.

따라서 혁신도시법 또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부과대상으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요지 비록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혁신도시법 또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근거한 개발사업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혁신도시법 또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상의 각종 인허가 의제규정 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혁신도시법 상의 실시계획 및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상의 사업계획은 그 실질에 있어 도시개발법, 택지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 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 단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행정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된 인허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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