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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 04. 18. 선고 2011구합598 판결
한말조세협약 규정상 일방체약국의 정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 지급하는 이자는 면세대상이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2475 (2010.12.13)

제목

한말조세협약 규정상 일방체약국의 정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 지급하는 이자는 면세대상이 아님

요지

말레이시아 쟁점은행의 자본 전부가 말레이시아 정부의 소유인 사실은 인정되나, 양국간 권한 있는 당국 간에 말레이시아 쟁점은행을 면세기관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말레이시아 쟁점은행은 말세조세협약 규정상의 '정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대출금 지급이자는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

2011구합5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문AA

피고

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7.

판결선고

2012. 4.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00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CC에너지(주)(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2006. 12.말 경 897,000주(총 발행주식 000,000주, 지분율 99.67%), 2007. 12. 말경부터 1,697,000주 (총 발생주식 0,000,000주, 지분율 99.82%)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었다.

나. 소외 법인은 2007.경 말레이시아 ○○은행과 000달러를 대출받기로 약정 하고 그 중 000달러를 실제로 대출받아 이에 대한 이자인 000달러 (000원)를 위 은행에 송금하였는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09.경 소외 법인에게 위 이자소득 원천징수(누락)액에 대한 법인세 000원 및 가산세(000원) 합계 000원을 납기 2009. 11. 30. 로 하여 부과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법인은 2010. 1. 14. 기준으로 위 법인세를 비롯하여 법인세 2건, 부가가치세 2건 총 00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0. 1. 18.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소외 법인의 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소외 법인의 위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000원( 000원 x 99.82%)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3.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법인의 소유재산만으로는 위 조세채권이 확보되지 않고 원고가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0. 7. 16. 국세심판원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13. 그 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가)「대한민국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조세협약'이라 한다) 영문본 제11조 제4항에서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3, the Governm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interest derived by the Government from that other State(이는 '제2, 3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에서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같은 조 제4항의 '정부'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말레이시아의 경우 한국과 달리 ○○ 은행을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위 협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 해당 하는 말레이시아 ○○은행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사정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같은 항 (a) d)에서 'such institutions,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wned by the Government of Malaysia or the Governments of the states or the local authorities(이는 '자본의 전부를 말레이시아 정부, 주정부,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기관'이라고 번역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이에 이어 'as may be agreed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이 는 '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수시로 합의되어도(합의해도) 좋은'으로 번역해야 한다}' 이라고 규정하면서 'can(합의될 수 있는, 가능의 의미)'이라는 단어가 아닌 'may{합의 되어도(합의해도) 좋은, 허가의 의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자본의 전부를 말레이시아 정부, 주정부,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기관이기만 하면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같은 항 (a) d)의 기관에 해당 하고 나아가 같은 조 제4항의 '정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정부의 전액 출자로 설렵된 말레이시아 ○○은행은 조세협약 영문본 제11조 제5항 (a) d)에 의하여 같은 조 제4항 소정의 '정부'에 해당 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말레이시아 ○○은행이 소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는 면세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소외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면제된다.

나) ① 조세협약 제24조 제1항은 협약의 대원칙으로서 양국이 조세에 있어 평등 하게 취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 ○○은행은 위 협약에 의하여 면세 되는데 반하여 말레이시아 ○○은행은 위 협약에 의하여 면세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차별이 발생하므로, 말레이시아 ○○은행을 면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위 조항 에도 위배된다.

② 조세협약 제25조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동인이 생각하는 경우에 동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수단과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 또는 그의 사건이 제24조 제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하기 전 위 조항에 따른 구제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 조항에도 위배된다.

2) 피고는, 소외 법인 소유의 울산 ○○군 OO리 0000-0 공장용지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가액이 그 토지에 설정된 말레이시아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보다 작다는 이유로 소외 법인의 체납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소외 법인은 조만간 말레이시아 ○○은행의 지원 등으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피고의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3)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주는 실질주주에 한정되고, 실질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출자를 하고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인데, 원고는 소외 법인의 설립시 부터 명의만 주주로 등재된 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1) 주장에 관하여

가) 먼저 그 중 가) 주장에 관하여 본다.

"조세협약의 국문본 제11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의 원천지국 과세의 예외로, "일방체약국의 '정부'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발생되는 이자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고 규정하고 았으나, 한편 위 협약의 영문본 제11조 제4항은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3, the Governm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interest derived by the Government from that other State'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직역하면 '제2,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해 타방 체약국으로부터 수취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로 번역되는바, 국 문본과 영문본에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본이 국문본에 우선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이자는 그 지급주체가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그러나 조세협약의 영문본 제11조 제5항 (a)에서 '정부( Government)'란 말레 이 시 아의 경 우 the Government of Malaysia 외 에 'a) the governments of the states, b) the local authorities, c) the Bank Negara Malaysia, d) such institutions,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wned by the Government of Malaysia or the Governments of the states or the local authorities, as may be agreed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라고 규정 하고 있는데, 그 중 d)호는 직역하면 그 중 앞부분은 자본의 전부를 말레이시아 정부 ・ 주정 부 •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그런 기관'으로, 뒷부분은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또는 합의될지도 모르는), 그런 기관'으로 번역될 것인바, 위 d)에 해당하는 기관은 위 (a) a), b), c)에는 열거되지 않았으나 이에 상응하는 기관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자본의 전부를 말레이시아 정부 등이 소유하는 기관이기만 하면 양 체약국의 실제 합의가 없더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대상기관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는 점, 그 규정의 문구가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wned by the Government of Malaysia or the Governments of the states or the local authorities I 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as may be agreed from time to time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라는 부분이 부가되어 있는 점(원고 주장대로 해석할 경우 이 부분 문구가 무의마해진다), 그 규정의 뒷부분에 'can be'가 아니라 'may be'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으나 그 단어들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례에 비추어 현저한 의미 차이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세협약 제11조 제5항 (a) d)는 자본의 전부를 말레이시아 정부 ・ 주정부 • 지방공공 단체가 소유하는 기관으로서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면세기관으로 실제 합의 된 기관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말레이시아 ○○은행의 자본 전부가 말레이시아 정부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말레이시아 ○○은행을 면세기관으로 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말레이시아 ○○은행은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 제5항에서 규정한 '정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다음 나) 주장에 관하여 본다.

먼저 그 중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협약 제24조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과세를 함에 있어 국가가 타국민과 자국민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인바, 말레이시아 ○○은행의 자본 전부가 말레이시아 정부 소유라는 사실만으로 말레이시아 ○○은행 과 거래하는 원고의 경우와 한국수출입은행(조세협약 제11조 제5항의 정부에 해당함)과 거래하는 말레이시아인의 경우가 동일한 상황에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음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협약 제25조 제1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 상 구제수단과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이나 사건이 제24조 제1항 (무차별원칙)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사건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규정일 뿐이고,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하나인 피고로 하여금 국내법이 규정한 수단을 활용하기 전 반드시 위 협약상의 구제절차를 취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2) 주장에 관하여

소외 법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000원이고, 선순위 채권자인 말레이시아 ○○은행의 채권최고액이 000달러(000원) 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소외 법인이 말레이시아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그런 이상 소외 법인의 재산으로 위 체납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의 3)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가)목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 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 로 봄이 상당하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가 법인 의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 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 하는 것은 아니며, 위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한편, 위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 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 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원고가 소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2007. 12. 말경부터 0,000,000주(총 발생주식 0,000,000주, 지분율 99.8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 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언제라도 소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한 자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소외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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