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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02. 01. 선고 2017구합30307 판결
한미조세조약 제10조 2항 제한세율 5% 적용 요건[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589(2016.04.24)

제목

한미조세조약 제10조 2항 제한세율 5% 적용 요건

요지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 적용을 위한 요건은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함

관련법령

한미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사건

2017구합30307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1. 11.

판결선고

2018. 02. 01.

주문

1. 피고가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361,410,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5. 풍력발전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 □□군 △△면 횡계리 산1-134번지 일원에 풍력발전단지를 완공하여 2006. 9. 18.부터 상업운전을 해오고 있고, bb(이하 '일본법인'이라 한다)은 일본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 2006년경부터 2014. 12. 22.까지 원고 발행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4. 12. 22. 이를 전부 농협은행에 매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0.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2013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으로 13,251,700,000원(주당 1,75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3. 24. 일본법인에 배당금 3,975,51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일본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법인(원천)세 180,705,00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본법인이 배당금 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인 2014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14. 12. 31. 직전 6개월 동안 원고가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여야 함에도, 일본법인이 2014. 12. 22. 소유하고 있던 원고 발행 주식 전부를 매각하여 2014. 12. 31.까지 원고의 지분 25% 이상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호 나목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2014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361,410,0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0. 28.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4.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영어 원문에 의하면 주식 소유기간에 관한 요건 부분은 '배당 대상 이윤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전 6개월'로 해석되는바, 일본법인은 2013 사업연도 종료일 전 6개월 동안 원고 발행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일본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는 국내세법에 대한 특별법인 조세조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약의 문구는 그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원문의 Article 10 Paragraph 2 Sub-paragraph (a)]의 6개월 주식소유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데, 한・일 조세조약의 원본은 영어로 2부 작성되었고 그 국문번역본은 한・일 조세조약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회 동의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므로, 한・일 조세조약의 해석은 영어로 된 원본을 기준으로 그 법문대로 그 통상적 의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일 조세조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which owns at least 25 per cent of the voting shares issued by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during the period of six months immediately before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 (이하 '쟁점문구'라 한다)는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일본법인이 (배당결의가 있었던 2014년이 아닌) 이윤배분의 대상이 된 회계기간인 2013년의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25% 이상의 의결권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제한세율 5%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나목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한・일 조세조약의 관련 조항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1)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요건 부분(if 이하 부분)은 관계사절을 사용한 문장으로서 이를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which owns at least 25 per cent of the voting shares during the period of six months immediately before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②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 for the accounting period.

"여기서 'for'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the accounting period'가 이 사건에서 2013년 사업연도와 2014년 사업연도 중 어느 회계기간을 가리키는지 그 결론이 달라질 것인데, 영어 전치사 'for'의 통상적인 용례는 '~을 위한(위해)' 내지 '~에 대한(대해)'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피고가 주장하듯이 'for'는 위와 같은 뜻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동안' 내지 '~에'와 같은 뜻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만일 'for'가 '~동안'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위 ②번 구절은회계기간(accounting period)' 동안 '이윤배분이 이루어진다/발생한다/일어난다(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로 해석되는데, 쟁점문구를 이와 같이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에'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정해진 날짜나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라 할 것인데, 쟁점문구의 '회계기간'은 그 자체로 정해진 날짜나 시간이 아니라 뒤에 오는 관계사절에 의하여 비로소 특정이 되므로, 쟁점문구의 'for'가 '~에'의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문구에서의 'for'는 그 통상적 용례인 '~을 위한(위해)' 내지 '~에 대한(대해)'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②번 문구는 '이윤배분은 회계기간을 위하여 이루어진다/발생한다/일어난다' 내지 '이윤배분은 회계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다/발생한다/일어난다'로 해석되므로, 여기서 말하는 회계기간이란 결국 이윤배분이 '대상으로 하는' 또는 '목적으로 삼는' 회계기간을 의미하게 된다. ",2)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는데, 그러한 결의가 전제로 하는 재무제표는 해당 결의가 이루어진 날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그 직전 회계기간의 것이다. 이익배당이 있게 되면 그 이익배당은 그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그 직전 회계기간의 재무상태에 따른 것, 간단히 말해 그 직전 회계기간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이익배당의 구조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의 경우 이익배당의 대상이 된 회계기간이란 결국 2013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법문이 갖는 통상적 의미와도 부합한다.

3)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참조). 나아가 위 규정이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25% 이상의 지분을 6개월 이상 소유하도록 한 취지는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배당기준일 직전에 지분율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유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위 규정은 배당금 지급 '전'에 일정기간 동안 25% 이상의 지분율 유지를 전제조건으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물론 피고 주장처럼 배당받은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25% 지분율을 유지한 경우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도 외국인의 국내 투자비율을 유지하게 하는 정책적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이 할 경우 이미 과세 대상이 된 배당을 받은 주주가 사후적으로 지분율을 증가시켜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4) 또한 쟁점문구를 피고와 같이 해석하면,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과 한・일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정하기 위하여 지분비율 유지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분리되므로, 배당소득이 지급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된 시점에는 최종적으로 적용될 원천징수세율을 확정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곧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로 원천징수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아 주주에게 돌려줘야 함을 의미하고,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도 이미 납부받은 법인세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추가징수 또는 환급의 필요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조약체결 시 이와 같은 번거로운 제한세율 적용 과정을 의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참고로, 한・일 조세조약의 일본어 번역본은 쟁점문구를 '利得の分配に係ゐ事業年度の終了の日'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이득의 분배에 관련(관계)된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해석되는바, 이러한 일본어 번역본의 기재에 비추어보더라도 쟁점문구는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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