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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2구합382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삼성토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2인)

피고

서산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변론종결

2014. 4. 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서산세무서장이 2011. 4. 5.에 한 법인(원천)세 6,880,988,210원, 2011. 12. 2.에 한 법인(원천)세 28,579,304,31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서산시장이 2011. 5. 9.에 한 지방소득세 688,098,820원, 2011. 12. 12.에 한 지방소득세 591,811,370원, 2012. 1. 9.에 한 지방소득세 2,266,119,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Total Holdings U.K. Limited(이하 ‘THUK사'라 한다)는 1983년 영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이고, 프랑스 법에 따라 설립된 Total Holdings Europe S.A.가 THUK사의 모회사이며, Total S.A.사는 1924년 프랑스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석유화학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른바 ‘Total 그룹’의 최종 모회사로서 Total Holdings Europe S.A.의 모회사이다(각 회사들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원고는 2003. 8. 1.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합성수지, 석유제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이하 ‘삼성종합화학’)와 THUK사가 원고의 지분을 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나. 배당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에 걸쳐 아래의 금액을 배당하고, THUK사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한영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 백만 원)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매출액 3,320,847 3,752,373 5,298,169 4,731,236 5,626,041 29,114,618
당기순이익 307,266 269,351 17,413 355,969 317,689 2,026,028
THUK사 배당액 128,055 30,445 67,338 4,353 124,589 354,780
삼성종합화학 배당액 128,055 30,445 67,338 4,353 124,589 354,780

다. 과세처분

대전지방국세청은 2011년 원고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THUK사가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아님을 전제로 위 조항의 5% 제한세율의 적용을 부인하고, 최종 모회사인 Total S.A.사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아래에서 보는 한프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하면서, Total S.A.사가 원고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동 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9.09%(지방소득세 포함 10%)가 아닌 나.목의 13.63%(지방소득세 포함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2006년부터 2010년의 기간 동안 THUK사에게 지급한 배당액 합계 354,780,315,688원(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금액을 다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서산세무서장은 2011. 4. 5. 법인세 6,880,988,210원, 2011. 12. 2. 법인세 28,579,304,21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고, 위 부과처분에 터잡아 피고 서산시장은 2011. 5. 9. 지방소득세 688,098,820원, 2011. 12. 12. 지방소득세 591,811,370원, 2012. 1. 9. 지방소득세 2,266,110,050원의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부과처분 심판청구 제기일 기각결정일
2011. 4. 5.자 법인세 2011. 7. 1. 2012. 12. 6.
2011. 12. 2.자 법인세 2012. 2. 27. 2012. 12. 6.
2011. 5. 9.자 지방소득세 2011. 7. 27. 2012. 6. 8.
2011. 12. 12.자 지방소득세 2012. 3. 12. 2012. 6. 8.
2012. 1. 9.자 지방소득세 2012. 3. 12. 2012. 6. 8.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호증, 을가 제1 내지 13, 15, 16, 18 내지 20, 22, 26 내지 34, 36 내지 39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의 위법

THUK사는 계열사 등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로서, 원고가 설립되기 20년 전부터 영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운영되어 왔고 35개의 영국 자회사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면서 영국정부에 상당액의 법인세를 납부해 온 실체가 있는 법인이며, 아무런 사업 목적 없이 오로지 한영 조세조약을 남용하여 한국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도관회사(Conduit company)가 아니다. 따라서 THUK사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영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한프 조세조약상 적용세율 선택의 위법

예비적으로, 설령 THUK사가 아닌 Total S.A.사를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본다면 일관되게 경제적 실질에 따라 Total S.A.사가 원고의 지분 50%를 직접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프 조세조약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련 조약

본문내 포함된 표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Gains(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한·영협약, 이하 ‘한영 조세조약’이라 한다)
Art. 10. Dividends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
(a) 5 percent of the gross income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d is a company(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at least 25 percent of the voting power in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6)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it was the main purpose or one of the main purposes of any person concerned with the creation or assignment of the shares or other rights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to take advantage of this Article by means of that creation or assignment.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a)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의결권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6) 이 조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 또는 여타 권리의 창설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동 창설 또는 양도에 관련된 어떤 인의 주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 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프 조세조약
Art. 10.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be taxed in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0 per 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recipient is a company (excluding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10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in all other cases,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1)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a) 수취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b) 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본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에 관하여

1) 판단기준

국세기본법(1974. 12. 21. 법률 제2679호로 제정된 것, 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및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이하 ‘실질적 귀속자’라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한편 한영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은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영 조세조약에 직접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제10조 제2항 소정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ry owner)'의 의미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6항이 “이 조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 또는 여타 권리의 창설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동 창설 또는 양도에 관련된 어떤 인의 주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 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제적인 조세조약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라고 한다) 모델조세조약(OECD Model Tax Convention)의 주석 제12조에서는 “‘수익적 소유자’라는 용어는 좁은 기계적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약 문맥과 그 목표 및 의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이중과세의 방지 및 조세회피 및 조세포탈의 방지가 그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는 앞서 본 실질과세원칙 상의 ‘실질적 귀속자’의 의미와 같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배당소득의 ‘beneficial owner(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 귀속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해 배당의 지급원인이 된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때 귀속명의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능력이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소득과의 관계에서 귀속명의자가 이를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배후에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 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다.

2) 인정사실

위에서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업관계

① THUK사는 대한민국법인인 원고와 오스트레일리아법인인 TR(Chemicals) Limited를 제외하고는 영국에 있는 법인에만 투자하고 있는 투자지주관리회사이다.

② Total S.A.사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석유가스회사로서 130개국 이상에서 영업중이며, 그룹의 전략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투자결정권을 가진 집행위원회(COMEX, 의장은 CEO인 Christophe de Margerie이고, 부의장은 화학부문 사장인 Francois Cornelis이다)와 조정감시기구로서 경영위원회(화학부문대표로 Jean Bernaed Latique가 참석하고 있다)를 두고 있다. Total S.A.사는 1999년 프랑스의 Total사가 벨기에의 화학회사인 Fina사와 프랑스의 정유·원유 개발회사인 ELF사를 합병하여 성립된 법인이고, 합병당시의 상호 Total Fina ELF S.A.(TFE)를 2004년경까지 사용하였다. 2003년경 Total S.A.사의 화학부문 계열사로 Atofina S.A.가 있었는데, 2004년경 석유화학부문과 일반화학부문으로 분리되면서 더 이상 Atofina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③ 원고의 최초 설립시의 사명은 삼성아토피나 주식회사(Samsung Atofina Limited)이었고, 2004. 10. 4. 현재의 삼성토탈 주식회사(Samsung Total Petrochemicals Co.Ltd)로 변경되었다.

나) 삼성종합화학과의 합작 및 원고의 설립과정

① 삼성종합화학은 2001년 삼성물산 파리지점의 소개로 Total S.A.사(변경 전 상호 Total FINA ELF S.A. 또는 Atofina)와 합작계약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협상은 주로 프랑스에서 이루어졌으며, 실무적인 논의는 주로 Total S.A.사의 당시 석유화학부분 사장인 Jean Bernaed Latique와 하였고, Latique는 최종적으로는 Total S.A.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COMEX의 승인을 얻어 투자 결정을 하였다.

삼성종합화학은 2002. 12. 2. Total S.A.사와 한국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Latique가 Total S.A.사 CEO의 위임 및 CFO의 재위임을 받아 위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② 양해각서 체결 이후 삼성종합화학 임직원들이 프랑스로 출장을 가서 Total S.A.사 담당자들과 합작계약서 작성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2002. 12. ~ 2003. 2.경 Total S.A.사 대리인들이 삼성종합화학 현장을 실사하고 Total S.A.사에 실사결과를 보고하였다.

③ 2003. 5. 27. 프랑스 Total S.A.사에서 양사 사이의 합작계약이 체결되었고, Total 그룹 COMEX 부의장인 Francois Cornelis가 위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당시 THUK사가 처음으로 계약당사자로 제시되었다.

당시 Total S.A.사는 그룹 이사회에서 삼성종합화학과의 합작을 검토하였고, 2003. 8. 아시아 시장을 위하여 삼성종합화학과 합작하여 원고를 설립하였음을 명시하였다.

④ 위 합작계약서에는 계약상 ‘법(Law)'을 한국법 또는 프랑스법으로 정의하고 있고(“Law" shall mean any law, statute, regulation, ordinance, requirement, announcement or other binding action or requirement of any Government Entity applicable in France or in Korea, as specified herein.), 프랑스에서 TFE(Preamble에는 영국법인인 ’THUK'라고 정의되어 있다) 회계와 연결납세되며, 프랑스 세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3. 3.(c) The Corporation shall be tax consolidated in France with TFE accounts and accordingly, the Corporation shall, to the extent permissible under Korean Law, assist the French tax authorities to perform any tax audit as may be deemed necessary by the French tax authorities.]을 두고 있는 한편, 영국과 관련된 언급은 없다.

⑤ 합작계약서를 비롯한 관련계약서에는 사본을 Total S.A.사에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⑥ 합작계약서상 판매 및 마케팅 계약서를 주주와 합작사 간에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케팅계약서는 2003. 8. 1. Total S.A.사(Atofina)와 체결되었다.

⑦ 삼성종합화학 측 담당 직원들은 합작 당시부터 현재까지 프랑스 Total S.A.사를 합작사 또는 주주사로 인지하고 있었고, THUK사측과는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다) 공시, 홍보 및 언론보도 내역

① 원고는 2003. 12. 및 2010. 4. 무보증사채 발행시 투자설명서에 “당사는 우리나라의 삼성그룹과 프랑스의 Total사의 합작계약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설립 등시 동사 지분 50%를 프랑스의 다국적 석유회사인 Total S.A.사에 양도함으로써 동사는 삼성그룹과 Total사의 합작법인으로 2003. 8. 1. 출범하였습니다”고 공시하였다.

② 원고는 자사의 홈페이지, 홍보관, 홍보책자 등에 프랑스 Total S.A.사를 50% 주주로 표기하고, 프랑스 토탈그룹과의 합작계약을 주요 연혁으로 소개하고 있다.

③ 원고의 합작 설립 당시, 내외신 언론에는 삼성종합화학과 프랑스 Total S.A.사(또는 Atofina)의 투자 또는 합작 사례로 비중있게 보도되었다.

라) 원고의 경영관여 및 업무보고

① 원고는 Total S.A.사(또는 자회사인 Total Petrochemicals)에 매월 재무보고를 하는 한편, 매년 장기경영계획 및 중장기 성장전략 등을 보고해왔고, 이러한 보고는 프랑스에서 요구한 일자(deadline)에 맞추어 이루어졌다.

② Total S.A.사의 임원진(Francois Cornelis 등)은 원고의 창립 주주총회에 참석하였고, 2005년경 Total S.A.사의 회장단(Christophe de Margerie, Francois Cornelis 등)이 원고를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정기적으로 연 1~2회 가량 원고를 방문하였으며, 이 때 원고의 담당 직원들은 Total S.A.사를 주주사로 인지·수행하고 경영실적보고 등을 해왔다.

반면, 원고의 직원들이 합작시부터 현재까지 THUK사에 재무보고, 업무보고 등을 하거나 연락을 취한 사실은 없다.

③ 합작사(주주사)는 이사회 중 3인을 지명·선임할 권리가 있는데[합작계약서 제4조(합작사의 경영), 제5조(이사회)], 지금까지 Total S.A.사에서 임원진을 파견해왔다.

④ 원고는 프랑스 또는 벨기에에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Total S.A.사측과 화상회의를 통하여 이사회를 진행한 사실이 있고, Total S.A.사의 재무담당 임원들이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 반면, 영국에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THUK사와 화상회의 등을 진행한 사실은 없다.

마) 투자자금 조달

투자자금은 Total S.A.의 금융자회사인 SOFAX BANQUE FRANCE로부터 송금되었다.

바) 배당금 지급경로

원고의 배당금은 일차적으로 THUK사의 계좌로 지급되었으나, 이는 곧바로 SOFAX BANQUE 또는 역시 Total 그룹의 금융자회사인 Total Treasury로 송금되었다.

사) 이 사건 배당소득 관련 조세관계

① 원천지국 과세

이 사건 배당소득 관하여 영국 국적인 THUK사가 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한영조세조약 적용시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반면 프랑스 국적인 Total S.A.사가 주주라고 볼 경우 이 사건 처분과 같이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② 거주지국 과세

프랑스 법인세율은 영국의 법인세율보다 높고, 2009. 7. 1.부터는 영국에서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지분면제규정(Participation Exemption Rule)이 채택됨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은 영국에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다.

③ THUK사의 Total S.A.사에 대한 배당과세

THUK사가 Total S.A.사에게 수익을 배당할 경우 영국·프랑스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이 면제된다[11. 1. ⓒ Such dividends ...shall not be taxable in that State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liable to corporation tax which holds, directly or indirectly, at least 10 per cent of the capital in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and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아) 기타 사정

① THUK사는 다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순수 지주회사로서, 인적시설(종업원 등)을 고용하거나 유지한 사실이 없고, 고정된 사업장 등의 물적시설도 없다.

② 원고가 합작 설립된 2003년경 당시 THUK사에 소속된 34개의 자회사들은 모두 영국 국적이었고, 달리 THUK사가 Total 그룹의 아시아 지역 등을 관장했다는 등의 사정은 없다.

③ 원고의 사장인 소외 4는 이 사건 합작계약과 관련하여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3) 이 사건에서의 ‘수익적 소유자’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지급원인인 원고의 지분 취득 및 원고의 경영·관리에 있어서 THUK사가 이를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을 보인 사실이 없이 형식상 거래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역할만을 수행하였고, 그 배후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인 Total S.A.사가 실질적으로 그 지분 취득과 주주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Total S.A.사가 THUK사의 지분을 사실상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THUK사의 이익은 결과적으로 모두 Total S.A.사로 귀속됨에도, 원고의 주식을 형식적으로 영국 국적인 THUK사가 보유함으로써 한영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의 적용을 통해 상당한 액수의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사정 역시 인정된다. 이와 달리 Total S.A.사가 직접 원고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굳이 인적·물적 시설도 없는 THUK사 명의로 주식을 취득·관리할 다른 목적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THUK사는 이른바 도관회사 또는 형식상 거래당사자이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Total S.A.사라 할 것이다.

결국 이를 전제로 한영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한프 조세조약의 적용세율의 선택에 관하여

Total S.A.사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과세는 한프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한프 조세조약에서는 수취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수취인이 해당 법인의 자본금의 10% 이상을 ‘직접 소유(directly own)’하는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를 제한세율로 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5%를 제한세율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조약에서 주식의 ‘수익적 소유자’와 ‘직접 소유자’를 구분하고 있는 이상,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경제적 실질에 의해, 직접 소유자 여부는 법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주식의 법적 소유명의자는 THUK사이고, Total S.A.사는 THUK사를 통해 위 주식을 간접적으로 취득·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Total S.A.사가 위 주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직접 소유자’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혜민 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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