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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도4200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부정행사][공1999.9.1.(89),1844]
판시사항

[1]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진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경우

[2]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업무집행에 있어서 개개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야 하거나 개개 조합원이 이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며,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2] 비법인사단에 있어서 대표자의 업무집행의 절차나 이에 대한 제한은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 등 조합의 의사결정방식에 따라서 하여야 하고 일일이 개개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서 하여야 하거나 개개 조합원이 이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며,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1994. 4. 26. 선고 93다515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법인사단에 있어서 대표자의 업무집행의 절차나 이에 대한 제한은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 등 조합의 의사결정방식에 따라서 하여야 하고 일일이 개개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서 하여야 하거나 개개 조합원이 이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능곡지구 상가설립조합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생활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상업용지를 공급받는 수혜대상자를 조합원으로 하고(정관 제7조), 조합원의 상가건축 기타 필요한 사업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서(정관 제2조), 정관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제11조 내지 제19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며(제7조 내지 제10조),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위 제11조 내지 제19조), 재산의 관리(제20조 내지 제32조)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위 상가조합은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상가를 건축하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므로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상업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대표자인 조합장의 업무에 해당하고, 대한주택공사의 상업용지 분양안내및공급대상자확정공고나 분양계약서상 계약을 조합장이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체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분양계약 체결이 조합장의 업무인 점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상가조합을 비법인사단으로 보고, 분양계약 체결을 조합장의 업무로 보는 이상, 그 업무집행의 절차나 제한은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 등 조합의 의사결정방식에 따라서 하여야 하고 일일이 개개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서 하여야 하거나 개개 조합원이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 조합원들 개개인이 조합가입시에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조합장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양자인 주택공사가 분양계약 체결시 조합원들의 위임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고, 위와 같은 개별적인 위임장을 받음으로써 조합장이 비로소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생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법리에서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장에 대한 분양계약체결의 위임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계약체결의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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