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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13084
주식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회사 B 발행의 우선주 3,279주(액면가 5,000원)의 양도...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요지 피고는, 원고가 민법상의 조합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가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신기술투자조합이다.

㉡ 원고의 규약 내용은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조합원 총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업무집행조합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며, 조합원의 가입ㆍ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조합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 등의 운영ㆍ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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