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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5008248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조합의 본안전항변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피고 조합이 민법상 조합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피고 조합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민법상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의 구별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조합은 조합원 상호 간 친목 도모, 활어유통발전 기여 이외에 피고 조합 아래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두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피고 조합에서 관리한다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실, ② 피고 조합은 정관을 갖추고 그에 따라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집행기관인 대표자(조합장)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는 사실, ③ 총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실, ④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조합원 변경에 관계없이 피고 조합 그 자체가 존속되는 사실, ⑤ 대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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