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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나6942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대표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서울 종로구 C 소재 A빌딩의 지하1층 내지 지상4층의 구분소유자들은 2009. 1. 1.경 위 건물부분의 관리를 위하여 원고를 구성하였는바, 피고가 위 A빌딩 6층을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합계 17,765,698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에 근거하여 대표자, 의사결정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등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단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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