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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6나141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2016. 4. 19.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불허한다.

3....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2011. 3.경부터 대전 동구 D 소재 E시장상인회 건물 내에서 F 강좌를 수강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 원고의 총무였던 피고가 회비 4,074,670원을 보관하면서 이를 후임 총무에게 인계하지 않아 원고가 수 회 반환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74,67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비법인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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