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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0 2014나30192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국유재산인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254-20 대 159㎡ 중 42㎡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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