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8.31. 선고 2017구합80950 판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미지정알림및추천신청서반려결정취소
사건

2017구합80950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미지정 알림 및 추천신청서

반려 결정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장미

주위적피고

행정자치부장관

예비적피고

기획재정부장관

변론종결

2018. 5. 9.

판결선고

2018. 8. 3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위적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이하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이라 한다)이 2017. 6. 30, 원고에게 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미지정 알림 및 추천신청서 반려 결정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예비적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이하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이라 한다)이 2017. 6. 30. 원고에게 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난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한국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의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나.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제5호 등에 의하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단체로서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일정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다.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은 2017. 1. 18.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3.경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을 하였다.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은 2017. 5. 3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라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원고 등 67개의 비영리민간단체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추천하였다.

라.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17. 6. 30.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추천한 단체 중에서 원고 등을 제외한 나머지 57개 비영리민간단체만을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된 57개 단체의 명단을 기획재정부 공고 B로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마.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은 2017. 6. 30. 원고에게 '우리 부에 제출한 기부금대상민간 단체 추천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서류를 반려합니다.'라는 통지를 하고(이하 '이 사건 기부금대 상민간단체 미지정 알림 통지'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추천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서는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이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추천하면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권한은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만 있다.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원고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원고에게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위 미지정 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원고가 제출한 추천신청서를 반려한 것 뿐이므로,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권한이 없어 피고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처분행위를 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이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추천할 수 있을 뿐이고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지정할 권한은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닌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는 점, 실제로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57개 단체만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한 점,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이 사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미지정 알림 통지는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원고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원고의 추천신청서를 단순히 반려하는 행위 역시 원고의 권리·의무와 관계가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기부금대상민간 단체로 지정하지 아니한 결정과 관련하여,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위 기부금대상민간 단체 지정거부 결정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는 처분청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이 사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미지정 알림 및 원고의 추천신청서 반려행위 '가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미지정 알림 통지 및 원고의 추천신청서 반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국제비영리민간단체인 C은 식비 의료비·교육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국내 난민 아동에게 지급하는 난민아동지원사업의 수행을 원고에게 위탁하였는데, 원고는 C으로부터 난민 아동지원사업 비용을 지급받은 다음,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난민 아동가정을 선정하여 그 비용을 해당 가정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수탁사업을 수행하였다.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은 난민 아동지원사업 비용은 난민 아동가정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할 사업비와 위 수탁사업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제반비용인 운영비로 구성되는데, 집행되지 못한 사업비와 운영비는 다시 C에게 반환한 점, 난민 아동지원사업비용 중 사업비는 난민아동가정에 대한 지원금 용도로 특정되어 있는 점, 난민아동지 원사업 비용은 원고의 별도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집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난민아 동지원사업 비용 중 사업비는 원고에게 처분 권한이 없고, 그 용도도 특정되어 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난민 아동지원사업 과정에서 C으로, 부터 받은 비용 전부를 원고의 수입으로 파악하여 '원고의 2016년도 수입 중 개인의 회비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는 경우 5년 동안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데, 원고는 2012년도에 처음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었다가 2017년도에 재차 지정 신청을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재지정할 경우에는 '원고의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 비율'을 기준으로 그 지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2016년도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 원금 비율'만을 기준으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여부를 판단한 잘못이 있다.

3) 이처럼 원고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등 관련규정의 해석을 잘못함으로써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공고를 하였으므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거부처분인 이 사건 공고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공고의 적법 여부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의 '수입' 산입범위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단체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00을 초과할 것'이 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요건 중 하나이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3항).

나) 갑 제4호증, 제12호증의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난민 아동가정에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2016년도 난민아동지원사업을 수행하되, C이 난민아동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분기별로 원고에게 지급하며, 원고는 난민아동가정 지정 및 지원금 지급 등 그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업무협약에 따라 C으로부터 난민 아동지원사업 비용을 지급받아 위 사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은 C으로부터 원고가 지급받은 난민 아동지원사업 비용을 원고의 2016년도 수입으로 산입하여 '원고의 2016년도 수입 중 개인의 회비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한 사실,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와 같이 산정한 결과 원고의 2016년도 수입 중 개인의 회비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공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지급받은 난민 아동지원사업 비용 전부1)를 원고의 2016년도 수입으로 산입하여 '원고의 2016년도 수입 중 개인의 회비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와 같은 산정 방식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난민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이고, 원고에게 기부금을 내는 개인들 역시 원고의 난민 보호 및 지원 사업을 후원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것이며, 위 기부금은 원고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수한 금액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수입'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가 C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행한 난민 아동지원사업 역시 원고의 위 목적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C이 원고의 목적사업인 난민 보호 및 지원 사업 중에 사업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수수한 위 난민 아동지원사업 비용을 원고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들로부터 받은 기부금과 달리 평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수입'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②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일정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는 기부금 모금이 좀 더 용이해지는 경제상 이익을 얻게 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규정에 의하면, 기업 및 특정 단체의 협찬, 자체 수익사업 등을 제외한 개인의 참여를 통한 자발적인 재원조달 비율이 50%를 초과한 비영리민간단체만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이는 기업 및 특정 단체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낮아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운영자립도 및 독립성이 높고, 다수의 개인들에 의한 자발적 후원이 활성화되어 있어 해당 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한 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도 탈세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으며, 기업 특정 단체의 협찬 및 해당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체적인 수익도 적어 기부금 모금의 필요성이 큰 비영리민간단체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특정단체인 C으로부터 지급받은 난민 아동지원사업 비용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수입'에서 제외한 채 '원고의 2016년도 수입 중 개인의 회비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한다면, 결국 특정 단체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비영리민간단체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관련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만을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입에서 제외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에 원고가 지급받은 보조금이나 사업비를 원고의 수입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도 없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의 '수입 중 개인의 회비 · 후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산정 대상 기간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의하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된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해당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지정의 효력이 5년 동안 유지된다. 그에 반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2항에서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재지정할 경우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처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최초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과 위 지정 기간이 만료되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재지정 받으려는 경우 '수입 중 개인의 회비 ·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의 산정 대상 기간이 다소 다르긴 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 절차, 제1항 제5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그 구체적인 사항을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고, 위 위임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2항에서 '수입 중 개인의 회비 ·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의 산정 대상 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원고의 2016년도 수입 중 개인의 회비 ·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령에 위반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수입 중 개인의 회비

·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된 기간 동안 '수입 중 개인의 회비 ·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통제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수입 중 개인의 회비·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유지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재지정 결정을 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2항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된 기간 전체가 아닌 기부금대상민간 단체 재지정 직전 1년간만을 기준으로 '수입 중 개인의 회비 ·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하더라도, 위 규정을 기부금대상민간 단체 지정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2016년도 수입 중 개인의 회비 ·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법령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더욱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거부처분은 그 재량의 여지가 부여되지 않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피고인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피고인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성규

판사이슬기

판사강지성

주석

1) 원고도 위 난민아동지원사업 비용 중 운영비는 당연히 원고의 수입으로 산입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비용 중 사업비의 수입 산입 여부만 문제된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