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59519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거부 및 지정 거부처분
결정 취소
원고
난민인권센터
피고
1. 행정안전부장관
2. 기획재정부장관
변론종결
2018. 9. 21.
판결선고
2018. 10. 26.
주문
1. 원고의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이 2017. 10. 원고에 대하여 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이 2017.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난민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제도개선 활동, 난민이 자립할 수 있는 내적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 단체이다.
나. 피고 행정안전부장관(2017. 7. 26. 정부조직 개편으로 행정자치부가 폐지되고 행정안전부가 신설되면서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 였다)은 2017. 1. 18.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를 공지하였는데, 그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개요. ○ 처리절차 : 비영리민간단체(신청) -> 행정안전부(추천) -> 기획재정부(지정) [2] 세부 운영절차 ○ 상반기 : 접수 (2017.3.1. ~ 3.31.), 검토 및 추천(2017. 4.경 ~ 5.경), 지정발표(2017.6.30.) ○ 하반기 : 접수(2017.9.1. ~ 9.30.), 검토 및 추천(2017.10.경 ~ 11.경), 지정발표(2017.12.31.) [3] 지정요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가)목 내지 (사)목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한 세부기준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세부 기준'을 참고 [4] 신청서류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 신청서(서식1) 2부 [7]] 지정효력 및 사후이행 ○ 지정효력 |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2017.1.1. ~ 2021.12.31.) ○ 사후이행 지정 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고 행정안전부장관(민간협력과)에게 제출 |
다. 원고는 2017. 3.경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상반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을 하였다.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을 한 단체들에 대하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2017. 5. 3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원고를 포함한 67개의 비영리민간단체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추천하였다.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요건 심사결과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 (바)목의 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추천한 단체 중에서 원고 등 10개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57개 단체만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2017. 6. 30. 위 57개 단체의 명단을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92호로 공고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7. 9. 30.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반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을 하였다.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을 한 단체들에 대하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2017. 10.경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추천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추천제외 행위'라 한다),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추천한 단체 중에서 43개 단체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2017. 12. 29. 위 43개 단체의 명단을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77호로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2, 28,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원고를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2017년 하반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추천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은 2018. 3. 8. 원고에게, 원고를 2017년 상반기 기부금대 상민간단체로 추천하였으나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를 2017년 하반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추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원고가 2017년 상반기 추천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2017년 하반기 추천제외 사유를 구체화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18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주장
원고의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1)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이 사건 추천 제외 행위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일 뿐 그 자체만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추천제외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이하 '이 사건 ①주장'이라 한다).
2)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 사건 추천제외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원고를 제외하고 2017년 하반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공고를 하였다면, 원고는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제외 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이를 다투어야 하므로,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피고적격이 없다(이하 '이 사건 ②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①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에 관하여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권을 인정한 취지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국가지원사업의 주무장관인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과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의 기부금대 상민간단체 지정 권한 행사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최종적인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권한 행사에 앞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후보단체들의 적격성을 일차적으로 심사하여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권한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신의 업무로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을 안내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서를 접수하여 그 지정요건을 심사한 다음 독립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만일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 간단체 추천신청을 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의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면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는 추천에서 제외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위한 심사조차 할 수 없게 되어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제 외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기회가 종국적으로 박탈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 제외 행위를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제외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추천에서 제외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을 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천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추천에서 제외된 단체들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이 사건 추천제외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②주장에 관하여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제외 행위는 그 자체로 처분성이 있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추천제외 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원고를 제외한 다른 비영리민간단체들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4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행정안 전부장관이 원고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추천하지 않아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원고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기 위한 심사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록 위 공고로 원고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음에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고가 원고에 대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제외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공고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이 볼 경우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기부금 대상민간단체 추천제외 행위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추천을 받아 기부금대 상민간단체 지정 여부를 추가로 심사·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추가 지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비로소 별도의 쟁송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요건 중 하나로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하다) 중 개인의 회비 ·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3항은, 위 비율을 50%로 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는 국내 난민아동 가정에게 양육비(기저귀, 의류, 분유 등), 보육기관 이용비용, 방과후 활동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난민 아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소외 법인은 2016년 난민 아동지원사업의 협력기관 중 하나로 원고를 선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난민아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탁받았고, 소외 법인으로부터 난민 아동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비용을 지급받아 위 사업을 수행하였다.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은 난민 아동가정에 지원금으로 지급할 사업비와 위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인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와 소외 법인과의 관계는 상법 제101조 이하의 위·수탁관계에 준하는 법률관계 또는 민법 제680조 내지 제692조의 위임관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난민아동지원사업을 수행한 결과는 모두 소외 법인에 귀속되는 점,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는 난민 아동가정에 대한 지원금 용도로 특정되어 있어 원고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점(실제로 원고는 사업비를 현금으로 난민 아동가정에 그대로 전달하였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달하지 못한 돈은 소외 법인에게 반환하였다), 원고가 위 사업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받아 그 계좌에서 출금하는 방법으로 집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는 원고의 제품,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라거나 특정인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말하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2016년도 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 제외하면, 원고의 2016년도 수입 중 개인의 회비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 전부를 원고의 수입으로 파악하여 원고의 2016년도 수입 중 개인의 회비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추천제외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추천제외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와 소외 법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난민 아동지원사업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법인의 사업수행 내용 ○ 협력기관 지원: 사업비 지원, 실무자 워크숍, 실무자 간담회, 모니터링, 보고서 수평/평가 ○ 사업 확대 운영: 신규아동 발굴, 협력기관 발굴, 조사연구, 홍보 |
협력기관 사업수행 내용 ○ 사업비 신청 및 집행, 모니터링 및 가정방문, 대상자 간담회 개최, 사업 보고(분기별/최종 보고), 신규아동 발굴 및 홍보 |
2) 원고는 2016년도에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소외 법인으로부터 사업비로 127,599,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126,249,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350,000원을 반납하였고, 운영비로 17,651,250원을 지급받아 그 중 17,551,25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00,000원을 반납하였다.
3)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사업비가 원고의 2016년도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포함한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 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2017년도 하반기 기부금 대상민간단체 추천에서 제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4,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6년도에 소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 소정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원고의 2016년도 수입 중 개인의 회비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바,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추천 제외 행위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난민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제도개선 활동, 난민이 자립할 수 있는 내적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이므로, 원고가 소외 법인과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난민아동지원사업을 수행한 것은 원고의 목적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업무협약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법인의 협력기관으로서 소외 법인과 역할을 분담하여 난민 아동지원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난민 아동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탁받아 소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업무협약 관계에 상법상 위탁매매 관련 규정 및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소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는 원고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급받은 돈으로서 원고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3항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추천 및 지정 요건으로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하다)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즉, 기업협찬 및 자체 수입사업 등을 제외한 개인의 참여를 통한 자발적인 재원조달비율이 50%를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는, 위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에는 기업 및 특정 단체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낮아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운영 자립도 및 독립성이 높고, 다수의 개인들에 의한 자발적 후원이 활성화되어 있어 해당 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한 자들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어도 탈세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기업협찬 및 자체 수입사업 등을 통한 수입이 적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할 필요성이 크므로, 위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를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하여 다수 개인들로부터의 기부금 모금을 더 용이하게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특정 단체인 소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 소정의 '수입'에서 제외한 채 원고의 2016년도 수입 중 개인의 회비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참여를 통한 자발적 재원조달비율이 높은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개인의 참여를 통한 자발적인 재원조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수입'에서 제외되는 수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급받은 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나)목 소정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4.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이 사건 추천제외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원고를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공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고는 제3의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는,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원고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추천하지 않으면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원고에 대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요건 심사 및 지정을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이 2017년 하반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원고를 추천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원고에 대한 2017년 하반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요건 심사 및 지정 제외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원고에 대한 2017년 하반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제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순
판사김병훈
판사김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