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누65455 기부금대상민간단체미지정알림및추천신청서
반려 결정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장미
피고피항소인
기획재정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31. 선고 2017구합80950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8. 12.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30. 원고에게 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을 주위적 피고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2017. 6. 30. 원고에게 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미지정 알림 및 추천신청서 반려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위와 같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판결서 중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을,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피고'를 말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7행부터 5쪽 3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서 8쪽 5~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C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난민 아동지원사업을 수행한 것은 원고의 목적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 업무협약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의 협력기관으로서 C과 역할을 분담하여 난민 아동지원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C으로부터 난민아동지원사업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아 C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업무협약 관계에 상법상 위탁매매 또는 민법상 위임의 규정 및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원고가 위 업무협약에 따라 C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는 원고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급받은 돈으로서 원고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여상훈
판사견종철
판사장철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