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0.26 2018구합59519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거부 및 지정거부처분 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난민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제도개선 활동, 난민이 자립할 수 있는 내적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나. 피고 행정안전부장관(2017. 7. 26. 정부조직 개편으로 행정자치부가 폐지되고 행정안전부가 신설되면서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은 2017. 1. 18.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를 공지하였는데, 그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요 처리절차: 비영리민간단체(신청) 행정안전부(추천) 기획재정부(지정) 세부 운영절차 상반기: 접수 2017. 3. 1. ∼

3. 31.), 검토 및 추천(2017. 4.경 ~ 5.경), 지정발표(2017. 6. 30.) 하반기: 접수(2017. 9. 1. ∼

9. 30.), 검토 및 추천(2017. 10.경 ~ 11.경), 지정발표(2017. 12. 31.) 지정요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가)목 내지 (사)목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한 세부기준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세부 기준’을 참고 신청서류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 신청서(서식1) 2부 지정효력 및 사후이행 지정효력 -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2017. 1. 1. ∼ 2021. 12. 31.) 사후이행 - 지정 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고 행정안전부장관(민간협력과 에게 제출

다. 원고는 2017. 3.경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상반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을 하였다.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을 한 단체들에 대하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