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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1 2017구합80950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미지정 알림 및 추천신청서 반려 결정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난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한국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의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나.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제5호 등에 의하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단체로서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일정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다.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은 2017. 1. 18.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3.경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을 하였다.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은 2017. 5. 3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라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원고 등 67개의 비영리민간단체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추천하였다. 라.

피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17. 6. 30.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추천한 단체 중에서 원고 등을 제외한 나머지 57개 비영리민간단체만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된 57개 단체의 명단을 기획재정부 공고 B로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마.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은 2017. 6. 30. 원고에게 '우리 부에 제출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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