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개인택시 면허우선순위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청이 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위하여 정한 면허우선순위결정은 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을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면허우선순위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대구직할시장
주문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개인택시면허우선순위결정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이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 12. 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가 1984. 11. 1.자로 공고한 개인택시면허우선순위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동명교통주식회사 소유 버스의 운전경력이 1년 11월 16일, 신진자동차주식회사 소유 버스의 운전경력이 10년 6월 7일, 광남자동차주식회사 소유 버스의 운전경력이 1년 8일, 대경교통주식회사 소유 버스의 운전경력이 2월, 유원건설주식회사 소유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2년 11월 1일로서 위 기간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여 온 사실, 피고는 1984. 11. 1. 대구직할시 공고 제216호로 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고, 그 공고문에 면허우선순위를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정하면서 사업용자동차 15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를 2순위 3등급으로, 사업용자동차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를 3순위 3등급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공고하고, 이 공고에 따라 면허신청을 한 원고를 포함한 합계 807명의 신청인들에 대하여 위 공고내용에 따라 심사한 결과 우선순위 3순위 1등급까지의 신청인들 402명에 대하여서만 개인택시자동차 운수사업면허를 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13년 8월 1일간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어 위 공고 우선순위상 3순위 3등급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1984. 12. 17.자로 면허불허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소외 유원건설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같은 회사의 사우디아라비아국 건설현장에서 3년간 운전한 경력도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3년 8월 1일에 합산하면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합계 16년 8월로서 위 면허 우선순위상 2순위 3등급에 해당되고, 가사 위 회사에 고용되어 운전한 3년의 경력을 자가용 자동차운전경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위 3년간 운전경력의 2분의 1을 위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3년 8월 1일에 합산하면 15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되므로 역시 위 면허 우선순위상 2순위 3등급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피고의 이건 면허불허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에는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 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 제1호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제2호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자가용자동차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제3호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제1호 및 제2호 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합산하여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에 제2호 의 운전경력은 그 운전경력의 2분의 1로 환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칙 제15조 제1항 규정의 사업용 자동차라고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운송사업용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은 교통부장관이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 따를 면허기준(적극적인 자격요건)으로서 같은법 제6조 제3호 에서 운송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필요한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의 위임에 의한 교통부령인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13조의2 에서는 위 면허기준에 관하여 위 규칙이 규정한 이외의 면허심사기준을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교통부장관은 위 규칙 제13조의2 의 규정에 의거하여 1984. 1. 9.자로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변경 시달을 하였는데 그 시에는 면허우선순위로서 제1순위에서 제5순위까지 정하고 그 면허우선순위상 사업용 자동차 15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를 2순위 3등급으로, 사업용자동차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를 3순위 3등급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시달상의 면허우선순위는 같은법 제6조 제3호 및 위 규칙 제15조 제1항 소정의 자격요건을 긍정하고 효율적으로 해석운영하기 위하여 구체화하는 한편 다수인의 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자의를 배제하고 일률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내지 5(을 제4호증의 3내지 7과 같다), 을 제4호증의 8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신진자동차주식회사소유 버스를 1966. 3. 11.부터 1967. 10. 29.까지, 1969. 9. 6.부터 1977. 5. 6.까지, 1977. 11. 1.부터 1979. 1. 20.까지 합계 10년 6월 7일간, 광남자동차주식회사소유 버스를 1968. 5. 15.부터 1969. 5. 23.까지 1년 8일간, 유원건설주식회사소유 자동차를 1979. 1. 30.부터 1980. 1. 18.까지, 1980. 3. 7.부터 1981. 2. 20.까지, 1981. 8. 12.부터 1982. 8. 12.까지 합계 2년 11월 1일간, 대경교통주식회사소유 버스를 1981. 6. 11.부터 1981. 8. 11.까지 2월간, 동명교통주식회사소유 버스를 1982. 11. 24.부터 1984. 11. 10.까지 1년 11월 16일간 각 운전하여 왔으며 1968. 2. 8.부터 1984. 11. 10.까지 무사고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용 자동차운전경력은 합계 13년 8월 1일간으로서 위 면허우선순위상 3순위 3등급에 해당하고, 이 경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가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을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에 합산하여 해당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건 면허불허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또 공무원도 아니고 그 권한이 없는 자가 원고의 이건 면허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 불허처분이 된 것이므로 이건 면허 불허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결정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택시운전경력을 우대한 위 면허우선순위 결정은 법규상 근거가 없는 무효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청이 개인택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위하여 정한 면허우선순위 결정은 개인택시 자동차 운수사업면허처분을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면허우선순위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개인택시 자동차운수사업 면허불허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개인택시 면허우선순위 결정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