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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3. 12. 29. 선고 83구110 판결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장갑이(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외 1인)

피고

부산직할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외 1인)

변론종결

1983. 12. 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3. 3. 24. 원고에 대하여 개인택시(부산 2바 7985호)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3,4호증, 증인 신현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8. 3. 18. 피고로부터 대형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1) 1970. 11. 8.부터 1974. 6. 26. 까지, (2) 같은해 7. 10.부터 1976. 12. 6. 까지, (3) 1977. 3. 15.부터 1980. 12. 31. 까지 도합 9년 9월 8일간 소외 삼진교통주식회사 소속 버스운전사로 종사하면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운전하고, 1981. 1. 1.부터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일인 1982. 7. 14. 현재까지는 소외회사의 단위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한 관계로 실제운전업무에는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1982. 7. 14. 피고에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같은해 10. 26. "면허후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 외 8개항의 면허조건을 붙여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개인택시(부산 2바 7985호) 운송사업면허처분을 한 사실 및 피고는 원고가 면허신청을 함에 있어 자신이 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981. 8. 20.부터 1982. 7. 1. 까지의 10개월 11일간에도 위 삼진교통주식회사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에 관하여 이는 위 면허조건을 위반한 것이고 또한 위 허위경력증명서에 나타난 운전기간을 포함하여 노동조합장직에 있었던 기간을 제하면 원고의 사업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기간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운전기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1983. 3.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4,5,7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부분과 증인 신현기의 일부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갑제13호증의 1 내지 13, 갑제14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로서 위 인정을 달리할 수 없으며 그외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사실상 1968. 3. 26.부터 사업용자동차인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여 1982. 10. 25. 까지 무려 14년 7개월간 무사고운전을 하였고 1981. 1. 1.부터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장직에 있어 사실상 운전업무에는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업장 소속의 현역 운전근로자로서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조합장으로 있은 그 기간 때문에 운전업무의 중단이나 혹은 공백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또한 1970. 11. 8.부터 기산 하더라도 원고의 운전경력은 노동조합장으로 취임한 1981. 1. 1. 이전에 이미 10년 1월 21일이 됨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아무런 근거없이 이루어 진 위법한 처분이어서 취소를 면치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노동조합장직에 있으면서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중임이 명백한 1981. 8. 20.부터 1982. 7. 1. 까지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는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면허를 받음으로써 면허조건을 위반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은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로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이를 면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 4년간에, 그것도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이상 무사고운전을 한 경력이 요구되므로 원고와 같이 노동조합장직에 있으면서 실제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비록 그 기간동안 운전근로자로서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지라도 이를 위 운전기간에 산입할 수 없음이 위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면허신청일인 1982. 7. 14.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4년간에 사업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살펴보면 노동조합장직에 있었던 1981. 1. 1.부터 위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제하면 원고가 위 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 4년간 실제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2년 5개월 16일(1978. 7. 14.부터 1980. 12. 31. 까지)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에서 요구하는 무사고 운전경력 3년에 미달함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면허조건에 위반하였고 나아가 위 허위경력증명서 상의 운전기간을 포함한 노동조합장직에 있었던 기간을 제하면 사업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격요건에 달하지 못함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을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1981. 1. 1. 현재 이미 10년이 넘었다고 하는 그 사정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니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2. 29.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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