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시달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나. 개인택시면허처분을 함에 앞서 공무원 아닌 자가 포함된 개인택시면허 심사회의를 구성하여 그 심사회의로 하여금 면허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게 한 경우 동 면허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시달은 단순히 개인택시면허처분을 위하여 그 면허순위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예규나 통첩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함에 앞서 법령 또는 재량에 의하여 그 사전심사를 위한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이를 위임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개인택시를 면허함에 있어서 개인택시면허심사회의를 구성하여 그 심사회의로 하여금 면허신청자의 자격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그 심사위원중에 공무원 아닌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심사절차나 그 심사위원에 관하여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무효라고 할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령 또는 그 시행규칙이 규율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은 그 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가 명정하는 바로서 (1) 노선을 정하고 정기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2)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중 제5호 이외의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3) 노선을 정하고 정기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4) 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운송사업중 제5호 이외의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5) 화물적하용자동차 특수중량자동차 기타 특수한 장치를 설비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 화물 또는 시체 및 회장자를 운송하는 특수자동차운송사업등을 말하며 이와 같은 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를 사업용 자동차라 하고 이 이외의 사업이나 그에 제공되는 자동차를 자동차운송사업 및 사업용 자동차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정하고 같은법 제23조 의 위임에 위한 교통부령인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는 위 법 제6조 의 면허기준을 구체화하고 같은시행규칙 제15조 는 면허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시행규칙 제13조의 2 는 위와 같은 면허기준중 제9조 와 제13조 에 규정한 이외의 면허심사기준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교통부장관은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2 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1984.1.9자로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를 제1순위에서 제5순위까지로 하여 이중 사업용 자동차운전경력에 관하여는 2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를 1순위 3등급으로, 15년 이상 무사고운전자를 2순위 3등급으로, 10년이상 무사고운전자를 3순위 3등급으로, 7년 이상 무사고운전자를 4순위 3등급으로 각 분류하는 등의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를 시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시달은 위 시행규칙 제13조의 2 가 정하는 바에 근거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이 정하는 면허자격요건을 처분권자의 자의를 배제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위 시행규칙의 규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행정행위의 무효는 행정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 이를 무효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자는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다거나 또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또는 그 처분내용이 법률에 반하는 것이라는등 그 성립과 내용등에 관하여 명백한 것을 말하여 단순히 어떤 특정인에게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시달은 단순히 개인택시면허처분을 위하여 그 면허순위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예규나 통첩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수 없음 은 물론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아무런 이유도 없다.
3.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함에 앞서 법령 또는 재량에 의하여 그 사전심사를 위한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이를 위임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개인택시를 면허함에 있어서 개인택시면허심사회의를 구성하여 그 심사회의로 하여금 면허신청자의 위 교통부장관이 시달한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해당 경력을 심사하도록 하고 그 심사위원중에 공무원 아닌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심사절차나 그 심사위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무효라고 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비록 을 제5호증의 1,2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공무원 아닌 자가 심사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4.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