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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선고 2017누78065 판결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자격취소및참여자격취득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7누78065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

격 취득제한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황진우

피고피항소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준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8. 원고에게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처분 및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득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 내지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C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전신주, 흄관, B 등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47개 중소기업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고, 그중 B을 생산하는 조합원은 원고를 포함한 17개 업체(원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유한회사,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 0 주식회사,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이하 '이 사건 회원사'라고 하고 개별 업체들은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제외한 법인명으로 특정한다)이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선고받았다(2016고단 4187, 5376(병합))." 다음에 "위판결에 불복하여 T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항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2. 3.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20163816),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2017도3426)."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피고는"을 "중소기업청장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한다)." 다음에 "한편 정부조직법이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면서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소관사무가 피고에게 승계되었다(이하 중소기업청장과 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행의 "내지 판로지원법 각"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행의 "해당한다."를 "해당한다(판로지원법구 판로지원법 사이에 개정 전후로 달라진 부분은 담합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해 참여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구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3호 에서 정한 참여자격 취소 및 6개월간의 참여자격 취득 제한 부분은 구 판로지원법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개정된 바가 없으므로, 개정 전후 판로지원법 중 어느 것을 따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가능하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 15행의 "규정하였고, 다음에 "같은 조 제4항은"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20행의 "내지 판로지원법'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1 내지 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담합행위에 가담하여 단독으로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낙찰받은 금액이 24,081,342,845원에 이르는데다가 이 사건 담합행위가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경쟁품목으로 지정된 B의 관급시장에서 경쟁 자체가 전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담합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20행의 "판로지원법""구 판로지원법"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광태

판사민정석

판사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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