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누54274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등 처분 취소 청구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변론종결
2017. 11. 21.
판결선고
2018. 4.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 6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3행(각주 부분 제외)의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를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로 고치고, 이 판결에 별지 표를 덧붙임
○ 제1심판결문 제13면 아래에서 제8행 "이르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③-1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대상을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라고만 규정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다 처분대상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초에는 경쟁입찰 대상으로 공고되었으나 담합을 통해 경쟁입찰의 성립 자체를 방해하여 특정인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도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회원사들은 고의적으로 무응찰, 단독응찰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당초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고된 계약을 유찰시켜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방식을 전환하게 한 후 특정업체가 수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방해를 한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여상훈
판사견종철
판사장철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