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2.14. 선고 2018두61567 판결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자격취소및참여자격취득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8두61567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

격 취득제한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금창호, 김병학, 한석종, 황진우, 정서용

피고피상고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7누78065 판결

판결선고

2019. 2.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2. 14.

판사

재판장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