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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6. 25. 선고 91구27046 판결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승]
제목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이므로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고에게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 김□□의 이 사건 소중 별지1. 과세처분목록 제6항 기재의 과세처분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김□□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김△△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안전 판단(별지1. 제6항 기재의 과세처분에 대한 판단).

원고 김□□가 198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서울 ○○구 ○○동 831 의 32 소재 ○○학원을 소외 엄○○ 외 1인에게 임대하여 금 205,800,000원의 부동산 소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1991. 1. 16. 위 부동산 소득을 원고 김□□의 배우자로서 소득세법 제80조 소정의 주된 소득자인 소외 오○○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별지1. 과세처분목록 제6항(다음부터 별지1. 과세처분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의 과세처분을 제1 내지 제6 과세처분이라고 한다)기재와 같이 위 오○○에게 종합소득세 금 39,732,230원, 방위세 금 18,068,7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김□□는, 같은 원고가 위 엄○○등으로부터 받은 금 205,800,000원의 소득은 단순히 ○○학원의 건물과 대지만을 임대하고 얻은 부동산 소득이 아니라 상표권이 등록된 ○○학원의 영업권을 대여하고 받은 소득이므로 이는 부동산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수입금의 100 분의 80에 상당하는 금 164,640,000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소득을 부동산 소득으로 보고 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제6과세처분중 위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할 경우의 세액인 종합소득세 금 14,685,840원, 방위세 금 2,979,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자산소득의 합산과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된 다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만이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종합소득의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된 주된 소득자만이 원고가 되어 그 과세처분의 일부의 취소를 구할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고, 주된 소득자가 아닌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은 비록 그 합산의 대상이 된 자산소득이 자신에게 발생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일부세액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김□□는 소외 오○○에게 부과된 제6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소중 위 과세처분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제1,2 과세처분에 대한 판단.

별지2. 부동산목록 제 1항 기재의 내지(다음부터 같은 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의 대지, 건물 및 주택을 이 사건 제1 내지 제7 대지, 건물 및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6. 12. 15. 원고 김□□의 아들인 원고 김△△ 앞으로,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1986. 8. 4. 원고 김□□의 아들인 소외 김○○ 앞으로, 이 사건 제3건물에 관하여 1986. 5. 31. 원고 김□□의 처남인 소외 오○○ 임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 사건 제1대지는 1989. 8. 2.에, 이 사건 제2건물은 같은 해 3. 11.에, 이 사건 제3건물은 1988. 12. 30.에 각각 제3자에게 양도되자,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은 원고 김□□가 위 김△△ 김○○ 및 오○○의 명의를 빌어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원고 김□□의 소유였던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의 실제양도자를 원고 김□□로 보고, 또한 위 양도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양도라고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1991. 2. 1. 원고 김□□에게 이 사건 제1 대지와 제2건물의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을, 이 사건 제3건물의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제2과세처분을 각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김□□는, 이 사건 제1 대지와 제2,3건물은 모두 같은 원고가 그 등기명의자인 위 김△△, 김○○ 및 오○○에게 실제로 증여한 부동산이지 그들 앞으로 명의만 신탁하여 두었던 부동산이 아니므로, 위 각 부동산의 양도자는 수증자인 위 김△△과 김○○ 및 오○○이고 원고 김□□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김□□를 양도자로 보고 같은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2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 대지와 제2,3 건물의 실제소유자가 원고 김□□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제7호증(확인서), 을제8호증의 1(문답서, 원고 김□□는 위 을제7호증과 을제8호증의 1 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오○○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을제10 내지 13호증(각 자금사용기록부), 을제17호증의 1,3 내지 9(각 매매계약서), 2,10,11(각 전세계약서), 12 내지 18(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는 당시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구 ○○동 일대의 낡은 농가주택등을 구입하여 두면 장차 택지개발이 행하여 질 때에 그 소유명의자에게 택지가 분양된다는 말을 듣고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이 사건 제1대지와 제2,3 건물을 취득하면서, 여러필지의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또 1세대 2주택도 되지 않도록 할 의도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원고의 아들들인 원고 김△△, 소외 김○○와 같은 원고의 처남인 소외 오○○의 명의를 빌어 이를 취득하고 이 사건 제3건물의 대지는 그의 처인 소외 오○○의 명의를 빌어 취득함으로써 여러사람 명의로 분산하여 취득한 사실, 같은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은 목적으로 그의 가족들의 명의만을 빌어 취득하였기 때문에 소유명의자들은 위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그 건물등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 소유자인 원고 김□□가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곧바로 그의 처를 시켜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제11호증의 1(경위서), 2,3,4(각 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오○○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그렇다면, 위 각 부동산의 양도자는 실제 소유자인 원고 김□□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자도 같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같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이 사건 제1,2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제3과세처분에 대한 판단.

원고 김□□가 이 사건 제4대지를 1976. 10. 25.에, 그 지상에 건립된 주택인 이 사건 제5건물을 1977. 8. 3.에 각각 취득하였다가 1986. 7. 29. 이를 양도하자, 피고는 원고 김□□가 이 사건 제4대지와 제5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위 2.항에서 본 이 사건 제2,3건물과 다음 제4항에 나오는 이 사건 제6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4대지와 제5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991. 2. 1. 이 사건 제3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김□□는, 위 2. 항에서 본 각 건물의 소유자는 같은 원고가 아니라 그 등기명의자들의 소외 김○○와 오○○이고, 이 사건 제6주택의 취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소정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한 주택의 취득이므로, 결국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제4 대지와 제5 건물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 세대 1 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대지와 제2,3 건물 (모두 주택임) 및 제3건물의 대지의 실제 소유자가 모두 같은 원고인 사실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같은 원고는 이 사건 제4대지와 제5건물을 양도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제2,3 건물 및 제3 건물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4 대지와 제5 건물의 양도전에 취득한 이 사건 제6주택의 취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소정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한 주택의 취득인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제4대지와 제5건물의 양도는 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가 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이 사건 제3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 김□□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제4과세처분에 대한 판단.

원고 김□□가 1986. 7. 23. 이 사건 제6주택을 취득하였다가 1990. 7. 10. 이를 양도하자, 피고는 원고 김□□가 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인 1989. 12. 22.에 서울 ○○구 ○○동 983의 22 ○○빌라 나동 ○○호를 취득하였고 같은 원고의 동일 세대원인 원고 김△△이 이 사건 제7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6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1. 2. 1. 이 사건 제4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김□□는, 같은 원고와 1989. 12. 22. 취득한 서울 ○○구 ○○동 983 의 22 ○○빌라 나동 ○○호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소정의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주택의 취득이고, 1990. 5. 8. 이 사건 제7주택을 취득한 원고 김△△은 그 취득 이전에 이미 미국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원고 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 김△△이 취득한 위 제7주택은 원고 김□□의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결구 원고 김□□의 이 사건 제6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이 사건에서 원고 김△△을 이 사건 제6주택의 양도당시 원고 김□□의 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0호증의 1(주민등록표등본), 을제13호증(90년도 자금사용기록부), 을제15호증(개인별출입국현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은 이 사건 제6주택의 양도당시 만24세인 미혼남자로서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던 사실, 같은 원고는 1989. 4. 4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같은 해 7. 4.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해 8. 5. 귀국하였고, 다시 같은 해 12. 10.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해 12. 23. 귀국하였으며, 이듬해 9. 5. 출국하였다가 1991. 5. 1. 귀국하였고, 1991. 6. 24. 출국한 후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바, 위 기간중에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은 아버지인 원고 김□□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원고 김□□로부터 용돈등을 타서 생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제6호증의 1(거주증명서)의 일부기재와 증인 오○○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이 1989. 7. 4.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이 사건 제6주택의 양도시인 1990. 7. 10. 까지의 약 1년의 기간중에서 같은 원고가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2개월이 채 되지 못함에 비하여 그 나머지의 대부분의 기간은 국내에서 아버지인 원고 김△△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더욱이 이 사건 제6주택의 양도당시에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 김△△은 그의 아버지인 원고 김□□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한 원고 김□□의 세대원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김□□의 1세대에서는 이 사건 제6주택의 양도당시에 이 사건 제7주택과 앞에서 본 ○○동 ○○빌라 나동 ○○호를 동시에 소유함으로써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김□□의 이 사건 제6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제4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김□□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5. 제5과세처분에 대한 판단.

원고 김△△이 1990. 5. 8. 이 사건 제7주택을 금 120,000,000원에 취득하자, 피고는 그 취득금액중 전세보증금 4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75,000,000원은 같은 원고가 그의 아버지인 원고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1991. 2. 1. 이 사건 제5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김△△은, 위 2.항에서 본 이 사건 제1대지의 실제소유자는 원고 김△△ 본인인 바, 그가 이 사건 제7주택을 매수함에 있어 위 제1대지의 양도대금 51,280,000원을 그 매수대금의 일부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 23,720,000원만을 원고 김□□로부터 증여받아 매매대금의 잔액을 결제하였으므로, 원고 김△△이 증여받은 금액은 위 금 23,720,000원 뿐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과세처분중에서 실제 증여받은 금 23,720,000원에 대한 증여세인 금 4,342,800원과 그 증여세에 대한 방위세인 금 723,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김△△이 이 사건 제1대지의 양도대금 51,280,000원과 원고 김□□로부터 증여받은 금 23,720,000원으로 이 사건 제7주택의 매매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비록 이 사건 제1대지가 등기상으로는 원고 김△△의 소유로 되어 있었지만, 이는 원고 김□□가 원고 김△△ 앞으로 명의신탁한 때문이고 실제 소유자는 원고 김□□였음은 이미 앞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대지의 양도대금 51,280,000원은 원고 김△△이 원고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원고 김△△이 위 금 75,000,000원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제5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김△△의 위 청구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 김□□의 이 사건 소중 이 사건 제6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같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김△△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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