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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2. 12. 선고 2006구합14407 판결
가공인건비 계상 여부[국승]
제목

가공인건비 계상 여부

요지

원고가 청소인을 두어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급여대장, 출·퇴근부 등의 원시장부 혹은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관련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088,93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540,35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445,7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487,9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원고의 처 권○○에게 합산부과된 것이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9. 12. 22. ○○시 ○○구 ○○동 ○○번지 소재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빌딩,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1. 2.경 원고에 대한 종합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00년부터 2003년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취득한 부동산임대사업소득 합계 금 40,339,999원(2000년 8,800,000원, 2001년 8,100,000원, 2002년 10,854,545원, 2003년 12,585,454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한 후, 위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고 원고가 위 사업기간 중 계상한 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되, 2000년 및 2001년 사업소득의 경우 구 소득세법(2002. 12.19.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61조에 따라 주된 소득자인 원고의 처 권○○의 자산소득으로 합산하여, 2004. 12. 1. 권○○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088,93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540,350원,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445,7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487,92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권○○에게 부과된 세액은 이 사건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만이 과세된 것이다. 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5. 2. 16.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해 8. 1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1.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본안 전 항변

가.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원고의 처 권○○에게 부과된 것이어서, 원고는 위 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관계법령

제1조 (납세의무의 범위)

③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 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제120조 (주된 소득자의 범위)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은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 또는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제2조 제2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와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 중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의 조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부담하는바, 주된 소득자에게 하나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자산소득이 합산 과세된 경우 그 배우자도 그에 대한 별도의 납세고지가 없더라도 과세의 대상이 된 그의 자산소득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안에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57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의 처 권○○에게 부과・고지된 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획득한 부동산임대소득이 주된 소득자인 권○○에게 합산과세된 것이어서, 원고는 자산에 대한 별도의 납세고지가 없더라도 그 세액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불복할 당사자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사건 사업장에게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던 2000년부터 2003년에 걸쳐 원고의 누나인 박○○가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매월 일정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박○○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한다.

나. 관계법령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786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박○○가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득한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5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은 모두 박○의 일방적 진술이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임차인들의 진술에 불과하여, 원고가 박○○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급여대장, 출・퇴근부 등의 원시장부 혹은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본 사건에 있어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박○○의 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소득세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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