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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5.28. 선고 2020도352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2020도35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위반, 명예훼손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공익법무관 강현구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노3856 판결

판결선고

2020. 5.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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