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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221 판결
[보험금][공1993.2.15.(938),569]
판시사항

피보험차량을 양수받아 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양수인이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피보험자로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보험차량을 양수받아 양수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후 양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면 기명피보험자인 양도인은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양수인을 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하정수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태영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보험차량을 양수받아 양수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후 양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면 기명피보험자인 양도인은 그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양수인을 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당원 1991.7.26. 선고 91다14796 판결 ; 1991.8.9. 선고 91다1158 판결 ; 1992.4.10. 선고 91다448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석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위 약관 제11조가 기명피보험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보험자에 속하는 자를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자임을 전제로 하여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하나로 규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위 약관의 규정을 해석한 것이고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함에도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로부터 피보험자동차를 양수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친 원고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제2항 에 위반하여 위 약관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인 갑 제13호증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원고측에서 기재한 것일 뿐 아니라 갑 제1호증(자동차종합보험료 영수증)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소외 1 개인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그가 감사로 있는 원고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소유권 변동에 따르는 보험관계를 피고 영업소의 직원에게 물어 보았다고 하면서도 그 원고의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 영업소직원들이 위 트럭의 소유권이 이미 원고 회사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고 회사에게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내용이나 그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잘못된 설명을 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피보험자를 위 소외 1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도 원고회사에게 유효한 것이라고 믿고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반하는 등으로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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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2.6.11.선고 91나716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