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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나5012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그 소유의 B 차량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경북지방경찰청과 순찰용 관용차량인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경찰관인 A은 2014. 6. 20. 00:45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44 포항여객선터미널 주차장에서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공무를 수행하던 중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D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에 충돌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5. 3. 6.까지 A의 치료비 등으로 무보험차상해담보 보험금 합계 20,215,880원을 지급하였고,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부터 책임보험 한도인 11,300,000원을 환입받았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조(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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