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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10. 02. 선고 2017나79059 판결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조세채권의 추심 등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안양지원-2016-가단-114413 (2017.09.28)

제목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조세채권의 추심 등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요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건

2017나79059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성AA외1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9. 28. 선고 2016가단114413 판결

변론종결

2018. 8. 28.

판결선고

2018. 10. 2.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최BB 사이의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 별지2목록 기재 각 부

동산 중 각 1/7 지분, 별지3목록 기재 부동산 중 2/21 지분에 관하여 2013. 5. 9. 체결

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최BB에게, 피고 성AA은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 최DD은 별지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 중 2/21 지분에 관하여 각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

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거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특별히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원고와'를 '최BB과'로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들은, 양도소득세의 부과ㆍ징수,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감면사후관리 등의

업가는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부과 업무를 담당한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재산평가를 마친 2014. 4. 23. 무렵에는 최BB의 양도소득세 체납사실을 알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이 사건 조세채권의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알렸을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4. 4. 23.경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최미 순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 소속 세무

공무원이 2014. 4. 23.경 최BB과 피고들 사이에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와 상속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 사이에 과세자료의 통보 절차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의 부과, 징수, 과세자료의 수집, 관리 등의 업무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세무서에서 상속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 날에 곧바로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최BB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최BB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은 납부기한인 2011. 8. 31.(증여세), 2011. 9. 30.(양도소득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먼저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 본문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제1항),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제2항 본문)'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편법 제31조는 "우편물은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편법 시행령 제43조는 '법 제3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을 당해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위 법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6호증의3, 제17호증의3,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BB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고, 그 후 발송된 양도소득세 독촉장을 원CC이 수령한 사실, 각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동일한 주소로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최BB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최BB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제1호), 독촉 또는 납부최고(제2호)에 의하여 중단되고,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거나(제1호),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제2호)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최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최초 납부기한이 2011. 8. 31.까지였다가 2011. 10. 30.로 변경된 사실, 양도소득세 관련 독촉장이 2011. 10. 20. 최BB에게 도달한 사실(수 령자 원CC), 최BB에 대한 증여세 납부기한은 2011. 9. 30.까지였으나, 증여세 관련 독촉장이 2011. 10. 11.경 발송되어 그 무렵 최BB에게 도달하였고, 도달 무렵 이미 증여세의 납부기한이 도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양도소득세 부분은 독촉장 도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 11. 3.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증여세 부분은 독촉장 발송일 무렵인 2011. 10. 1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 10. 25.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한편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0.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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